제 1 조는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하' 중전련') 의 법적 지위와 행동 규범을 확립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며,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전련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하고 발전시키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의 중국어 명칭은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이다. 영어 이름은 CHINA ELECTRICITY COUNCIL 이고 약어는 CEC 입니다.
제 3 조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전국 전력기업사업단위와 전력산업조직을 주체로 전력 관련 업계의 대표기업과 산업조직을 포함한 자율적인 전국산업협회로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제 4 조 CEC 의 취지는 서비스다. 즉 회원 단위의 수요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업계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전체 산업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정부와 사회에 봉사하다.
CEC 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합니다.
제 5 조 능률화 원칙에 따라 국제전련은 상주사무기구 (이하 국제전련 본부) 및 기타 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제 6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는 국가전력감독위원회 (이하 SERC) 의 지도력을 받아 등록관리기관 민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7 조 중국 컨벤션 센터의 소재지는 중국 선무구 백광로 2 호 1 호입니다. 우편 번호:100761;
제 2 장 사업 범위
제 8 조 중국 전력 기업 연맹의 사업 범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전력 산업 개혁과 발전을 연구하고, 정책과 입법안을 제시하고, 전력 산업 발전 계획과 체제 개혁 수립에 참여한다.
(b) 산업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산업 자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산업 질서를 유지한다.
(3) 회원과 업계 기업의 호소를 반영하고,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며, 회원과 업계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정부 부처가 조직한 관련 청문회에 참가한다. 국제 무역 문제에 관한 분쟁 처리에 참여하다.
(5) 산업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과 같은 관련 업무를 조직한다.
(6) 업계의 직업 기술 평가,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직 자격 심사를 조직하다.
(7) 산업 과학 기술 성과의 평가와 보급 응용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현대 관리 연구를 조직하여 기업 관리 성과의 평가, 보급 및 응용을 담당한다. 관련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다. (8) 국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지능을 도입한다.
(9) 산업 및 사회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중국 전력 교육 재단을 관리한다. 전시회 및 기술 교류 및 협력 개최 출판 업계 간행물, 전력사 등을 편집 출판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0)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의뢰를 받아 업계 통계 및 업계 정보 공개, 산업 법제 교육, 전력 표준화 및 전력 건설 쿼터, 산업 신뢰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관련 업무를 완성하다.
(11) 산업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전력 산업 협회의 발전과 건설을 지도하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는 단위 회원제를 실시한다.
제 10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 가입을 신청한 단위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전력 기업 사업 단위, 전력 산업 조직 및 전력 관련 업계의 대표 기업 및 산업 조직
(2) 중국 전력 기업 연맹 헌장을 지원하고 준수한다.
(c) 국제 전기 연합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제 11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중국 전력기업연맹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다.
(3) 회원증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발급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중앙선거위원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의 관련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다.
(3)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국제전련의 서비스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의 중요한 관리 제도 수립에 참여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헌장을 준수하고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결의와 전력업계 규정을 집행한다.
(2) 중국 전력 기업 연맹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가 의뢰하거나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4) 회원대표대회가 통과한 기준과 요구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다.
(5)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에 본 단위의 개혁 발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 연구 성과, 중요한 건의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4 조 회원이 퇴회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회의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하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본부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장기간 협회 회의와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되어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본부가 상무이사회에 보고한 후 공고한다.
제 15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으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상무위원회가 제명하고 공고한다.
제 4 장 조직 및 인력
제 16 조 중기위의 최고 권력기구는 전국회원대표대회이다. 전국회원대표대회의 회원대표는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전력산업협회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를 협상하여 발생한다. 특수상황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본부와 관련 기업사업 단위 협의로 발생했다.
회원 대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제 17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중국 전력 기업 연맹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중국 전력 기업 연맹 명예 회장 선출;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회비 사용 현황 보고서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이사회의 결정에 회부하기로 한 중대한 사항.
제 18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적법회원 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SERC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전국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그것은 국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업무를 이끌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
중앙선거위원회 이사회의 임기는 전국회원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상무 부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전국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중국 전력 기업 연맹 고문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전국 대표 대회에 업무 및 회비 사용을 보고한다.
(6)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처, 전문 (관리) 위원회 및 실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일부 이사 또는 전무 이사의 추가 또는 조정을 결정하지만, 이사의 액수를 늘리거나 조정하는 것은 회원대회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의 총수 65,438+0/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11) 국제 전기 연합의 연간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12) 필요한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2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 번 만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21 조 1, 3, 4, 6, 7, 8, 1 1 및 12 항을 행사한다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부비서장은 상무이사회가 초빙하였다.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상무이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와 같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회장의 제의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 소지할 수 있다.
제 27 조 업무요구에 따라 국제전련 본부와 지사, 전문 (관리) 위원회, 연구, 컨설팅 등의 기관과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제 28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장, 상무 부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직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전력 산업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9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주석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근무팀이 적당히 젊어지는 원칙에 따라 상무부주석, 전임부주석, 사무총장이 회기 때 나이는 일반적으로 60 세를 넘지 않는다.
제 30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장, 상무 부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1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주석은 연합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32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 주석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 본부의 업무를 이끌다.
제 33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상무부주석은 주석이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는 것을 도왔다.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이 이사장, 상무 부이사장을 도와 임무를 완수하다.
제 34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는 노중 청을 결합한 원칙에 따라 본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본 부서의 전임 인원은 회원 단위에서 임시 훈련을 해야 한다. 일부 직원 임용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 단위에서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번갈아 가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제 35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b) 산업 서비스 특별 사업 서비스 수수료;
(3)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4) 정부가 위탁한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정액 보조금 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5) 국내외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기부
(6) 이자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6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의 자금은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연간 회비와 특별 서비스 경비의 사용은 사회중개회계사무소에서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지사의 재무감독을 강화하여 계열사의 재무관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제 38 조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중전련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법정대표인이 변경되거나 바뀌기 전에 민정부와 SERC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전련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42 조 본 정관의 개정은 본 헌장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종합부가 제기하고, SERC 심사, 상무위원회 토론, 이사회 통과, 전국회원대표대회 통과를 제안했다. 본 정관 개정은 통과 후 15 일 이내에 민사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3 조 전국회원대표대회 임기 중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본 정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할 때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본부는 회원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초 위에서 건의를 해야 하며, SERC 비준을 보고한 후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논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본 헌장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통과시키고, 규정에 따라 민사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7 장 종료
제 44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5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의 종결 동의안은 SERC 심의를 제출한 후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제 46 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종료되기 전에 SERC 와 관련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7 조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중국 환경보호협회가 종료됐다.
제 48 조 국제전련이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SERC 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전련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2004 년 2 월 6 일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제 4 차 전국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0 조 본 헌장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이사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