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입은 기업 수입을 가리킨다. 기업 수입은 국유 기업 사업 단위가 상납이익 형식으로 형성된 예산 수입을 가리킨다. 1986 이전에는 예산수지과목이 예산소득과목의 한 범주였으며, 주로 (1) 국유기업이 국가예산을 납부한 이윤과 자금점유비 (고정자금점유비와 유동자금점유비) 를 포함했다. (2) 이익 형태의 전환에 대한 조정세, 계약비, 임대비 (3) 국가 예산으로 보완된 기업 결손과 재정가격 보조금으로 형성된 마이너스 이익; (4) 사업 단위가 국가 예산을 납부한 각종 수입과 외사부문 소속 서비스기업 사업 단위 및 출국자의 외사서비스 수입. 서로 다른 예산년도에, 이런 수입의 구체적인 범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역사를 발전시키다
우리나라 국유기업이 실현한 이윤은 일부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이 남길 수 있는 것 외에 대부분' 이익' 형식으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업 소득과 세금은 국가 재정소득의 두 가지 주요 원천으로 꼽힌다. 기업 수입이 전국 재정소득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은 1959 부터 1978 까지 대부분 50% 이상, 1960 년에는 63.9% 에 달했다. 1978 부터 기업기금제와 이윤유보제가 속속 시행되면서 이윤이 기업에 남는 부분이 늘었다. 특히 1983 부터 세금은 이자세를 바꾸고 국유기업에 소득세를 징수한다. 원래 납부한 이윤은 세수 채널을 통해 납부되었고, 기업소득의 국가 예산소득에서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여 1985 부터 1990 까지 2% 정도에 불과했다.
두 단계의 세제 개혁 이후 기업 수입의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예를 들어 199 1 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제 개혁을 시행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한 이익, 고정 자금 점유비 및 유동성 점유비 (2) 이자 개세를 시행하는 소규모 공업기업이 납부한 계약비와 임대비; (3)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국 투자자가 국가 예산의 이윤을 납부하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의 재산권 수입을 매각하고 합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