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관련 측 자금 왕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규범화하는 통지' 규정
(1) 상장회사는 지주주주 및 기타 관련자, 회사 지분의 50% 이하를 보유한 불법인 단위나 개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총액은 최근 회계연도 통합회계보고순자산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상장회사 헌장은 대외보증의 승인 절차와 담보대상자의 신용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대외보증은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서명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 부채율이 70% 를 넘는 담보대상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무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반보증을 요구해야 하며, 반보증의 제공자는 실제 부담능력을 가져야 한다.
(5) 상장회사는' 상장규칙' 과' 회사 헌장' 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외보증정보 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반드시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모든 대외보증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6) 상장회사 독립이사는 연례 보고서에서 상장회사의 누적 및 당기 대외보증 상황 및 상술한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 설명을 하고 독립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대외보증행위 규범에 관한 통지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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