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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모두 연대 책임이지만 연대 책임의 형태는 다르다. 상장사의 대외보증에 대한 요구는 매우 엄격하여 많은 제한이 있다. 지주자회사가 아닌 다른 관련 당사자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지주주주나 기타 관련자가 아니라면 상대방도 담보를 반보증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관련 측 자금 왕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규범화하는 통지' 규정

(1) 상장회사는 지주주주 및 기타 관련자, 회사 지분의 50% 이하를 보유한 불법인 단위나 개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총액은 최근 회계연도 통합회계보고순자산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상장회사 헌장은 대외보증의 승인 절차와 담보대상자의 신용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대외보증은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서명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 부채율이 70% 를 넘는 담보대상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무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반보증을 요구해야 하며, 반보증의 제공자는 실제 부담능력을 가져야 한다.

(5) 상장회사는' 상장규칙' 과' 회사 헌장' 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외보증정보 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반드시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모든 대외보증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6) 상장회사 독립이사는 연례 보고서에서 상장회사의 누적 및 당기 대외보증 상황 및 상술한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 설명을 하고 독립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대외보증행위 규범에 관한 통지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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