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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서 회사에 대한 분류와 개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반포한 법률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회사법이 있어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회사법은 무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주요 유형은 합자, 단독 소유, 국유, 민간, 전민 소유제, 집단소유제, 주식제, 유한책임 등이다. 회사 등록의 유형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라 회사를 5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한회사: 즉, 전체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관계없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출자액을 기준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3. 주식회사: 무한주주와 유한주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4. 주식유한공사: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분할되고, 전체 주주는 그 주식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주식회사: 무한책임주식과 유한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이런 구분 방식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식이다. 둘째, 관할 관계와 관할 관계에서의 회사의 지위에 따라 본사와 지사로 나눌 수 있다. 본사는 회사라고도 하며,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회사의 모든 조직기관을 관할하는 총기구를 가리킨다. 본사는 보통 지점보다 먼저 설립되어 회사 내부 관할 체계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지사는 업무 자금 인력 등 방면에서 회사의 관할을 받는 지사를 가리킨다.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다. 그 지점에는 법과 경제적 독립성이 없지만 설치 절차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3 조 1 항은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이 없고,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회사의 신용기초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활동은 회사의 자본이 아니라 주주의 개인신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회사를 연합회사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무한회사와 같다. 회사의 경영 활동은 회사의 자본 규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런 자본 규모를 합자회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합자회사이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주주의 개인 신용과 회사의 자본 규모 (예: 합자기업) 에 달려 있다. 넷째, 회사 국적에 따라 국내 회사, 외국 회사, 다국적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5. 통제와 통제관계에서 회사의 지위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 유한 책임 회사, 무제한 책임 회사, 주식 회사 등 약 5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법도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사람들은 회사법을 더 많이 배워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회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