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 년 6 월 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그해 7 월 1 일부터 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먼저 규정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소도 비슷한 규정을 내렸다. 1980 년대 이후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회사 수첩은 이사회에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사 재정을 엄격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연합거래소가 설립된 후 연합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는 적어도 두 명의 독립이사가 설립될 것을 요구했다. 65438-0992 런던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우수 행동규범을 제정해 상장회사 이사회의 행동규범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집행이사의 집행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술한 상황은 상장회사가 기업지배구조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감독의 정당한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증권감독부서나 증권거래소가 책임지지만 각국의 국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