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는 주로 전국 공급판매협력사의 발전 전략과 계획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전국 공급판매협력사의 발전과 개혁을 지도한다. 정부 권한에 따라 중요한 농업 생산 자료와 농수산물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합니다. 모든 수준의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의 업무 활동을 지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물자 교류를 촉진한다. 당 중앙, 국무원의 농촌 경제 사업에 관한 방침을 선전하고 관철하다. 중국 협동 조합을 대표하여 국제 협동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다. 당 중앙,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확장 데이터
중국 공급 및 마케팅 협력 본사의 주요 책임:
첫째, 당 중앙, 국무원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여 전국 공급 판매 협력 사업의 발전을 지도하다.
둘째,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의 발전 전략과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시스템 전체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한다.
셋째, 중요한 농업 생산 자료의 승인에 따라 농수산물 경영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하고, 각급 공급 판매 합작사가 공익 서비스 및 정부가 위탁한 기타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공급판매협동조합의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여 농촌 경제, 사회,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법규를 제시하고, 각급 공급판매합작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 공급 판매 합작사와 합작하는 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공급 판매 협동조합은 농민을 주체로 하는 집단소유제 협력경제조직으로 중국 공급 판매 합작사의 농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연락하는 다리이며,' 삼농' 업무를 잘 하는 중요한 전달체이다.
중국 공급판매합작사는 기층공급판매협력사, 현급 공급판매협력사, 시급공급판매협력사, 성급 공급판매협력사, 중화전국공급협력총사로 나뉜다.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 (이하 연합회) 는 국무원 지도하에 전국 공급판매협동조합의 연합조직으로 전국 공급협력사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제 3 조 본점은 자발적, 상호 이익, 민주주의, 평등의 협력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본사의 취지와 목표는 삼농을 서비스하고, 회원협동조합체제 개혁과 메커니즘 혁신을 추진하며, 공급판매협력사 시스템을 농민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농업서비스 기능을 더욱 완벽하게 하고, 시장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중국특색 협력경제조직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농업 사회화 서비스의 중추력, 농촌 현대유통의 주도력, 농민 전문협력의 원동력이 되어 진정으로 농민협력경제조직이 되어 농업 현대화 가속화, 농민 소득 증대, 농촌 소강 사회 건설 추진을 위해 더 좋은 역할을 한다.
제 5 조 본사는 회원기관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 서비스,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그룹 회원제를 실시한다.
본점은 개방협력을 실시하여 정관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회원동아리로 가입한 사회경제조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본사의 재산은 집단 소유이다. 본사 이사회는 본사 집단재산의 소유권 대표이자 관리자이다.
본사는 법에 따라 독립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본사는 베이징에 있다.
본사의 영어 전칭은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 약칭 ACFSMC 이다.
제 2 장 기능 및 임무
제 8 조 중국 공급 및 마케팅 협력 본사의 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중앙, 국무원 농촌 경제 사업 및 사회 발전에 관한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협력 경제 발전 전략 및 계획을 제정하고, 전국 공급 협동 조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하고 서비스한다.
(2) 국무원과 정부 관련 부처가 위탁한 임무를 맡고, 인가된 중요한 농업생산자료, 면화 등 상품의 경영과 비축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하며, 정부가 사회력으로부터 구매한 공공서비스를 맡는다.
(3) 공급판매협력사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제정을 추진하고 참여한다.
(4) 국무원 및 정부 관련 부서에 농민 회원과 공급 판매 합작사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연합사회조직을 주도하는 산업지도체계와 사회기업을 지지하는 경영서비스체계를 건설해 사회기업 분리, 상하연결, 전체조화의 이중선 운영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공급판매사를 유도한다.
(6)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 조직 및 제도 건설을 지도하고, 회원 협동 조합 관계를 조정하고, 협동 조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풀뿌리 협동 조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민 협동 조합, 통합 서비스 협동 조합, 소비, 금융, 토지 이전 등 새로운 협동 경제 조직 및 산업 협회와 같은 사회 단체를 개발하고, 농촌 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민과 밀접하게 연락한다.
(7) 공급판매협력조합이 협력연맹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경영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생산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신농촌 현대유통망 건설을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농촌협력금융서비스를 전개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업서비스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8) 공급 판매 합작사 문화 건설을 지도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9) 사회 자산을 감독, 관리 및 운영하고, 사회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확립하며, 법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누린다.
(10) 관련 업계, 학과 또는 업무 범위 내의 전국적인 사회단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하여 산업협회와 협동조합의 통합, 보완 및 조율 발전을 촉진한다.
(11) 중국 협력경제조직을 대표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 및 관련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하고 국내외 경제조직, 사회단체, 과학연구교육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와 경제 무역 기술 및 인재 교류 및 협력을 실시하여 기부와 지원을 받는다.
(12) 당 중앙, 국무원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협회
제 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병단, 계획단열시 공급판매협력총사,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기타 성급 협력경제조직, 농업서비스를 하는 전국산업협회, 농업산업화 대형 선두 기업 등. 본점 헌장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며, 본점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점 가입을 신청하여 본점 회원동아리나 단위 (이하 회원동아리) 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사의 자산은 회원사가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
제 10 조 회원 클럽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공급 판매 협동조합 전국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
(2) 본사가 조직한 국내외 활동에 참여한다.
(3) 관련 문제의 조정 및 해결을 돕기 위해 본사에 요청한다.
(4)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린다.
(5) 본사 구성원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6) 본사 회원사의 주식 사용을 감독한다.
(7) 본점 협력 개발 기금의 사용 및 감독을 신청한다.
(8) 본사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제 11 조 회원 클럽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본점 규정을 준수한다.
(2) 본점 결의안을 이행한다.
(3) 본사에 회원 주식을 납부한다.
(4) 본사의 규정에 따라 협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5) 본점과 회원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6) 본사가 위임 한 임무를 완수한다.
(7) 관련 상황을 본사에보고하고 반영한다.
(8) 본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부 이사회가 회원 클럽의 회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a) 법인 자격을 상실한다.
(2) 클럽 회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3)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4 장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 전국 대회
제 13 조 공급 판매 협동조합 전국대표대회 (이하 전국대표대회) 는 본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제 14 조 전국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점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2) 본점 감사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3) 전국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채택한다.
(4) 본점 헌장을 통과하거나 개정한다.
(5) 본점 이사회 주임, 집행주임, 부주임 및 이사 선출
(6) 본점 감독자, 부행장, 감사회 주임을 선출한다.
(7) 다른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5 조 전국대표대회 대표는 회원협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한다.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본점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 16 조 전국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본점 이사회가 소집한다. 총회나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회원협회의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면 전국대표대회는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 17 조 본점 이사회는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한 달 전에 회의 날짜와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본점 회원협회가 전국대표대회에 제출한 제안은 대회가 열리기 전에 본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전국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모든 결의안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20 조 전국대표대회가 열릴 때 회의에 참석한 대표가 의장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5 장 협의회
제 21 조 본점에 이사회를 설립하다. 이사회는 국민대회의 폐회 기간 집행 기관으로 국민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대표 대회를 조직하여 그 결의안을 집행한다.
(2) 법령 제 8 조에 규정된 각 기능과 임무를 조직한다.
(3) 본점 배치의 중요한 업무를 연구하고,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하며, 회원 합작사 간의 경제연합과 협력을 촉진한다.
(4) 회원 동아리 수락 또는 회원 동아리 회원 취소 승인
(5) 본점을 대표하여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6)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3 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가 5 년이다.
이사회에는 농민 주임과 전문가 주임이 있다. 회원 동아리 이사는 단위 대체제를 실시한다.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 집행이사, 부이사, 이사가 변동될 경우 이사회가 관련 수속을 밟는다.
본사는 이사회 주임책임제를 실시하고, 이사회 주임은 본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4 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상무이사회가 소집한다. 상무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감사회의 제의나 3 분의 1 이상의 이사 제의를 통해 이사회 전체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전체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제 26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
(3) 본사의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을 결정한다.
(4) 본사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
(5) 본점 내부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6) 본사 소속 기업, 사업 단위의 설립, 합병, 분립 또는 해산을 결정한다.
(7) 본사의 출자와 투자수익의 관리와 사용을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27 조 상무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주임이나 그가 위탁한 부주임이 소집한다.
상무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 결의안은 전체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관
제 28 조 본점에 감사회를 설립하다. 감사회는 본점의 감독기관으로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29 조 감독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정관 시행과 전국대표대회 결의를 감독한다.
(2) 감독위원회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3) 이사회가 국가에 위탁한 각종 경제 및 사회 임무를 감독한다.
(4) 중개 기관의 자산 보존 가치, 재정 자금 사용 및 기업의 중대 투자, 인수 재편, 자산 운영 등을 감독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사정 민의를 반영하고 평의회에 개선 건의를 하는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6) 이사회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건의가 채택되지 않았으며, 전국대표대회에 반영될 권리가 있다.
(7) 감독관 위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8) 임시이사회 전체회의 소집을 제의하다.
제 30 조 감사회는 의장, 부주석,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회 임기 5 년이다.
감사회는 농민 감사와 전문가 감사를 설치한다. 회원협회 감사와 국가 관련 부서 감사는 단위 교체 제도를 실시한다.
본사 이사와 이사회의 각 사무소, 기관, 출자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감사, 부감사, 감사회 주석이 변경되는 경우 감사회는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감사회 위원들이 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이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제 31 조 감사회 전체회의는 1 년에 한 번 열리며 감사회 의장이나 감사회 의장이 위탁한 부주임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회 전체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감사회 전체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의안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는 것이 유효해야 한다.
제 7 장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단체
제 32 조 본점은 직능 임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기업사업 단위를 설립하여 지농 선두 기업의 지주지위를 유지한다.
본사 이사회는 출자한 기업사업 단위 사회자산의 소유권 대표이자 관리자이다.
제 33 조 본점은 전자그룹 회사를 설립하여 본급 경영기구의 자산을 경영할 수 있다.
본사는 그룹 회사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법에 따라 그룹 회사에 자산 수익, 중대 결정, 관리자 선택 등 출자자 권리를 누린다.
제 34 조 총기구가 출자한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투자자가 투입한 자산에 대해 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사 출자기업은 농업서비스, 시장경제 서비스 방향, 법인지배구조 개선, 시장경쟁력 강화, 경영서비스 분야 확대, 리더쉽 추진 역할 강화, 지역간, 계층 간 경제연합 강화, 공급판매 합작사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
제 36 조 본사는 과학기술교육, 문화홍보, 기술보급 등의 기관을 조직하여 공급협력사의 자주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임원과 기능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협력사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인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37 조 업종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회원을 위한 서비스의 취지를 고수하고, 법률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정부가 위탁한 기능을 맡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8 조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법에 따라 법인 재산권을 누리고, 그 모든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제 8 장 재무 및 감사
제 39 조 본점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재정, 감사기관 규정 및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관과 감사기관을 설치하고 재무관리 및 감사감독제도를 수립한다.
제 40 조 본사는 사회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인가에 따라 사회자산경영예산제도를 세우고 국가감사기관과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 자본관리를 위주로 사회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공급판매사는 현재 어떤 부서입니까? 공급판매사는 사업 단위이다. 중화전국공급판매협력본사는 중국공급판매협력본사와 중국공급판매협력본사의 연합조직이다.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이 이끌고, 행정급은 정부급이다.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여 이사책임제를 실시한다.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공급 판매 협동 조합 개발 전략 및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 전반의 공급 협동 조합 개혁 발전을 지도하고 서비스하는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공급판매협력사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여 농촌 경제, 사회,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법규를 제시하고, 각급 공급판매협력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 전국 공급 판매 협력 본사 헌장.
제 26 조
당사 소속 성 (자치구) 공급 판매 합작사의 이사, 감사범에게 심각한 실수가 있어 본사의 재산과 업무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면 당사 이사회는 직무를 철회하고 임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국가 법규, 동아리 헌장, 회원 및 대중의 이익을 위반하거나 동아리 지시와 상충되는 경우 동아리 이사회는 철회를 명령할 수 있다.
공급판매사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공급판매합작사는 일반적으로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가 이끄는 전국공급판매협력총사, 중화전국공급판매협력총사, 중화전국공급판매협력총사의 연합조직이다.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는 중국 공급판매협력사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했다. 이사회는 65,438+04 중화공급판매협력총사, 감사회는 65,438+0 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65,438+05 개 직속 기관, 65,438+05 개 주관협회와 중화공급그룹이 있다. 중국 공급판매그룹은 65,438+06 개의 전액 및 지주자회사를 관리한다.
주요 책임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의 주요 책임 및 내설기구 조정에 관한 중앙 승인" (중앙편발 10 1 호) 에 따르면 중화전국공급협력총사의 주요 책임은 중국 공급판매협력총사로 조정된다.
첫째, 당 중앙, 국무원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여 전국 공급 판매 협력 사업의 발전을 지도하다.
둘째,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의 발전 전략과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시스템 전체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한다.
셋째, 중요한 농업 생산 자료의 승인에 따라 농수산물 경영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하고, 각급 공급 판매 합작사가 공익 서비스 및 정부가 위탁한 기타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공급판매협동조합의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여 농촌 경제, 사회,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법규를 제시하고, 각급 공급판매합작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다섯째,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 업무 활동을 지도하고, 공급 판매 합작사가 전자 상거래와 농촌 협력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농민 전문 합작사 설립을 이끌고, 농업 서비스 의무를 더 잘 이행하다.
6. 사회자산운영을 지도하고, 사회기업이 농업방향을 서비스하고, 사회자산감독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자산보증부가가치와 안전보장책임을 이행한다.
7. 중국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국제협력연맹 및 관련 국제기구에 참가한다.
여덟, 당 중앙, 국무원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공급판매사는 좋은 부서입니까? 공급판매사는 좋은 단위이다. 공급판매사 단위는 매우 좋아서 정규단위에 속한다. 공급 판매사의 정식 직원이라면 공무원 편성에 속하여 괜찮은 단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급 판매사의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공무원 관리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게 먹으면 승진하기 쉽다. 공급판매사는 좋은 단위이다.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의 기본 상황
중화 전국 공급 판매 협력 본사는 중국 공급 판매 합작사의 합동 조직이다.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이 이끌고, 행정급은 정부급이다.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여 이사책임제를 실시한다.
현재 중국 전국 공급판매협력본사에는 14 개 이사회, 1 감사회, 15 개 직속 기관, 15 개 주관협회와 중국 공급판매그룹 유한공사가 있습니다.
현급 이상 정부가 주관하는 공급 판매 합작사는 동급 정부 직속 사업 단위이며, 그 직원은 현 시 성 중앙 공무원별로 취급한다. 현 이하의 기층공급판매사는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경영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