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임금과 비슷하다.
다음은 몇 가지 관련 정책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 연금 수령 조건
1. 현직 전기공은 마을당 지부, 마을위원회, 전력공급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읍당위, 정부, 전력국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새 전기공은 반드시 채용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 전기공증을 발급해야 한다. 6 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쳐야 그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기공이 있는 마을은 반드시 성급 표준촌에 도달해야 한다.
4. 전기공 재직 기간에는 인명사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5. 대중의 편지를 자주 받고 업계 비리를 반영하는 전기공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집행하거나 중지하지 않는다.
(ii) 자금 출처
1. 보험회사의 관련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 연간 지불 방식을 채택하다.
2. 양로보험에 참가하는 전기공은 50% 는 전력소와 마을 전기공이 부담한다. 마을 전기공전기소는 매달 월급에서 50% 공제한다. 연간 분담금 금액은 보험 가입 연령과 월연금에 따라 결정된다.
3. 마을전기공의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의 월별 보증액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1. 전원 공급에서 받는 농촌 전력 관리비는 중앙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 업계 특성에 따르면 전기공은 50 세에 은퇴를 요구하고 만 60 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연금 수령 연령이 미달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환불됩니다.
4. 연금보험금을 받는 전기공은 반드시 단체로 보험회사에 가서 역 단위의 연금보험을 처리하고 전기공증으로 연금을 받아야 한다.
5. 전기공이 연금 수령 연령에 이르면 보험회사는 먼저 65,438+00 년의 고정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한다. 보험인이 65,438+00 년 고정연금을 받는 동안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이 65,438+00 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이 종료됩니다. 보험인이 고정연금 65,438+00 년 후에도 건재하다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6. 보험 기간 동안 전기공이 법을 어기거나 전기공 자격을 취소당하거나 스스로 이직할 경우 보험금은 발급을 중단하고 전기소에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