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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의 부동산과 토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업회계준칙 해석 제 2 조 1 호' 제 2 조 규정: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의 거래나 사항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법률법규에 의해 제한되거나 거래가 흔하지 않고 기업회계규범이 규범이 규범화되지 않고,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 결과는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 국내에 통합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해외에서 소유권을 가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과 건물을 구매할 때' 국제회계규범 제 12 호' 제 58 항의 다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16- 국제재무보고 지침 체계 하의 부동산, 공장장, 설비 (IAS 16): 토지와 건물은 독립자산이며 함께 구매하더라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는 보통 사용기한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건물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 상각 가능한 자산이다. 토지 가치의 증가는 부속 건물의 사용 연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회계준칙 해석 (20 10)' 제 104 면에는 비슷한 규정이 있다 확실히 지상건물과 토지사용권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고정자산으로 계산해야 한다. " 따라서 갑회사는 가능한 총 구매가격에서 토지와 주택의 공정가치를 각각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공정가치는 주변의 유사한 상황에서' 벌거숭이' 의 최근 거래가격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는' 고정 자산-토지' 로 확인될 수 있으며, 후속 감가상각이나 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매입 가격 부분은' 고정 자산-건물' 에 부과되어 건물의 예상 잔여 수명 내에 감가 상각을 실시한다. 토지와 건물 사이에 구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총 가격을' 고정 자산-건물' 에 기입하여 건물의 예상 잔여 서비스 수명에 따라 감가 상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 순 잔존 가치를 결정할 때는 건물 수명이 만료될 때 토지 가치의 가능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