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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관 관리 시스템
입찰 기관의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를 강화하고, 각 업무 제도를 개선하고, 회사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국가 관련 법규와 회사 헌장에 따라 본 관리 세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회사 전체 직원은 반드시 회사의 정관, 규제제도, 결정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회사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의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회사는 어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회사의 이미지와 명성의 안정을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 회사는 어떤 관련 기관이나 개인도 소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회사 발전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회사는 전체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전체 직원의 기술, 관리 및 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회사 경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다양한 형태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회사의 실력을 부단히 키우고,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

제 7 조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과학기술과 문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학습과 심학을 위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사상과 업무 기술이 뛰어난 직원 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 8 조 회사는 직원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더 많은 공헌을 하도록 독려한다. 회사는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표창할 것이다.

제 9 조 회사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서로 돕고, 함께 배를 타고, 집단협력과 창조정신을 발양하도록 제창한다.

제 10 조 회사는 전문가의 근면한 노동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좋은 근무 조건을 만들고, 응당한 대우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회사에 더 큰 공헌을 한다.

제 11 조 회사는 직무 책임제, 출석 및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업무 태도를 단정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연과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반대한다.

제 12 조 회사는 엄격한 절약을 제창하고 겉치레와 낭비를 반대한다.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효율을 높이다.

제 13 조는 회사 규율을 지키기 위해 회사 정관 및 각종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 추궁해야 한다.

데이터 확장: 입찰 기관 (영어: tending & amp;; 입찰대리유한공사) 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입찰대리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중개회사입니다. 그 성질은 1 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입찰 기관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입찰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서 설립해야 한다. 입찰 기관 설립에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은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 확정이 필요하다.

입찰 대행사는 입찰자가 위탁해 입찰자를 대표하여 입찰 조직 활동에 종사하는 중개 회사를 가리킨다. 중국은 1980 년대 초부터 입찰활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주로 세계대출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했다. 일부 프로젝트 단위는 입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전문 인재와 기술이 부족하여, 입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관들이 생겨났다. 중국 기술수출입공사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대출프로젝트 입찰회사 (이후 중기국제입찰회사로 바뀜) 가 1984 에 설립돼 중국 최초의 입찰대행기구다. 입찰 작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제 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 종목은 모두 전임 입찰회사를 설립하여 입찰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찰 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수백 곳이 있다. 이러한 입찰 기관은 전문적인 인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입찰, 입찰 프로젝트가 많지 않거나 자신의 실력이 강하지 않은 프로젝트 단위에 매우 매력적이다. 입찰대행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건강과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법' 제 12 조 제 1 항은' 입찰자는 스스로 입찰대리기관을 선택해 입찰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강조해야 할 것은' 자주선택' 이란 입찰자가 대행사를 선택하는 데 절대적인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입.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찰자에게 입찰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입찰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특히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도 입찰자에게 입찰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출처: Baidu 백과 사전 입찰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