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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합병 수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두 회사의 합병 절차: 합병 후 존속 회사는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해산 회사는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된 회사는 (1) 회사 법정 대표가 서명한' 회사 변경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업 (회사) 등록 승인 위임장 신청 (3) 합병 당사자가 체결한 합병 계약 및 합병 당사자 주주회 결의 (주로 어떤 회사와 합병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지 설명) (4) 회사가 신문에 합병의 증명서를 공고하다. (5) 각 회사의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 (6) 회사의 새로운 주주회 결의 (주로 합병된 회사의 총자본과 주식 구성, 회사 지도부의 변경 여부, 정관 수정 및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포함) (7) 헌법 개정안 (주로 정관 변경 비교표 나열) 또는 새 헌장 (8) 자본 검증 보고서; (9) 신규 주주의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 (10) 회사 주주 (발기인) 명부 (1 1) 회사 (기업) 법정 대리인 등록 양식 (12) 회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회 및 관리자 정보 (13) 회사 이사, 감독자, 매니저의 신분증 사본 (14) 회사 합병 후 해산, 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15) 정관 사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다. 2. 회사 합병 후 해산 취소 시 (1) 회사 법정 대표가 서명한' 회사 상쇄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업 (회사) 등록 승인 위임장 신청 (3) 합병 당사자가 서명 한 합병 협정; (4) 합병된 존속회사 주주회가 합병에 동의한 결의안 (5) 회사 주주회가 합병 및 취소 결의안을 비준한다. (6) 회사가 신문에 합병의 증명서를 공고한다. (7) 부채 청산 또는 부채 보증에 대한 회사의 설명; (8) 회사 영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9)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적 근거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