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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는 반드시 주주여야 합니까?
감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와 직원 대표가 맡는다. 주주가 아닌 근로자는 직원 대표로 감사를 맡을 수 있고, 직원 대표 감사는 반드시 직원 대표 중에서 발생해야 한다. 직공 대표가 아닌 직공은 감사를 맡을 수 없다.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이사회와 사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관은 주주총회에서 이런 전문감독기관을 선택해 주주총회를 대표하여 감독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주주 감사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감사를 말하며, 회사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고, 회사 재무를 검사하고, 이사, 사장의 활동을 감독하며, 회사 주주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자격을 갖춘 주주가 맡는다. 주주 감사는 감사회의 중요한 회원이며 각국 회사법의 전통 규정이다. 주주와 감사는 회사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가 선출하고 교체하며, 그 보수도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주주 감사는 반드시 주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며,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또는 주주우산)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 관리의 민주화 추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주주와 감사는 원래 감사회의 유일한 합격자에서 비유일한 합격자로 바뀌었다. 감사회는 주주 감사뿐만 아니라 직원 감사도 포함한다. 회사 감사회 감사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