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하다.
(1) 효과의 의존성 (제 2 조)
원래의' 보증법' 제 5 조에 따르면, 주계약은 무효이고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이 기사는 또한 당사자가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담보계약의 종속성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담보독립성에 대한 약정이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단, 금융기관이 발행한 독립보증은 제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민기요' 제 54 조에 따르면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이외의 당사자가 발급한 독립보증과 당사자의 보증독립성에 관한 약속은 보증효력의 종속속성 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무효법행위 전환' 원칙에 따라 독립보증의 효력을 부정하는 동시에 종속속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제 19 조는 보증계약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인민법원은 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보증인을 지지해야 한다. 반보증계약의 약속에 따라 반보증인에게 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해야 한다. 반보증계약의 효력은 보증계약의 무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범위 의존성 (제 3 조)
보증인의 보증 책임 범위는 주 채무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종속 속성을 보장하는 표현이다. "민법전" 보증제도에 대한 사법해석이 더욱 명확해졌고,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책임 범위가 주 채무 범위 (특수위약 책임 포함) 를 넘어 보증인은 주 채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의 실제 책임은 주 채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부분 (부당이익 반환) 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소에 대한 의존성 (제 4 조)
담보물권의 설립은 주채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며, 담보물권 종속 속성의 구현이다. 담보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소지하도록 위탁되었을 때, 담보물권의 명목 소유자는 실제 채권자와 분리되어, 대신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채권 기반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민법전" 은 보증제도에 대한 사법해석이 명확하며, 보증인이 담보물권이 위탁된 사실을 알 때 채권자나 그 수탁자 (명목상의 담보물권자) 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해야 한다.
2
보증인의 주체 자격에 관한 규칙 개선 (제 5 조 및 제 6 조)
(1) 주체 자격 제한의 적용 범위를 보증에서 모든 보증으로 확장합니다.
(2) 촌민위원회가 제공한 보증이 무효라는 예외가 추가되었다.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을 대행하는 촌민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규정된 토론 결정 절차에 따라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3) 교육 의료 연금 기관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비영리 법인이 제공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영리 법인이 제공하는 보증은 유효하다.
민법 제 76 조에 따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윤을 획득하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비영리 교육, 의료 및 연금 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예외 사항:
(1) 소유권 보유 또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구입하고,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보유해 가격이나 임대료의 실현을 보장한다.
(b) 공공 시설 이외의 재산을 사용하여 보안 권리를 설정합니다.
셋;삼;3
회사가 대외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규칙을 정련하다.
(1) 상대인의 심사 의무를 명확히 하다.
만약 회사가 결의안 절차 없이 대외보증을 제공한다면, 보증 계약이 회사에 미치는 효력은 상대방의' 선의의'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대인의' 선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필요한 심사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있다.
(a)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회사의 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 7 조)
(b) 보증인이 회사의 지사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회사의 결의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1 1 조)
(3) 보증인이 상장회사 또는 공개한 지주자회사일 경우 상대방은 상장회사가 공개한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제 9 조)
(2) 결의안/발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상장 회사의 회사 결의/공개 정보를 검토하지 못하더라도 보증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전액 출자 자회사에 대한 경영 활동을 보증한다. (제 8 조)
(2) 비상장 회사의 의결권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 8 조)
(c) 1 인 유한 책임 회사는 주주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제 10 조)
(D)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행/금융기관 지사가 업무 범위 내에서 보증서 발행/금융기관 지사는 보증업무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 8 조, 1 1)
(E) 보증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보증 회사 지점은 보증 회사의 허가를 받아 대외적으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 8 조, 1 1)
주의할 점은' 회사와 주 채무자 간의 상호 보증 등 상사 협력 관계' 가 회사 기관의 결의를 심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분류되어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에서 이 예외를 삭제했다는 점이다.
사
통일 * * * 및 보증에 대한 내부 회수 규칙.
(1) 보증인 상호 회수 (제 13 조)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두 명 이상의 제 3 자가 같은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보증인이 원칙적으로 상호회수권을 누리지 않고 보증인에게 특정 상황에서의 상호회수권만 부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a) 보증인은 상호 추징에 동의한다.
(b) 보증인은 연대 보증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C) 각 보증인은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다.
보증인은 그 약속에서 공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도 없이 비례분담으로 채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부분.
(2) 보증인의 대위 변제 및 제한
민법' 제 524 조에 따르면 채권양도와 제 3 자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후 발효돼 제 3 인이 채권자가 누리는 주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이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는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천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에 대해 민법전 보증체계 사법해석은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
(1) 보증인이 채권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보증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4 조)
(b)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채권자가 누리는 권리를 다른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고, 다른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보증인 간의 상호 회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다른 보증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제 14 조)
(C)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공한 재산 담보가 제 3 자가 제공한 담보와 공존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재산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채권자가 제 3 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직접 채권을 실현하는 경우, 보증인은 그 채권을 대위하여 채무자의 담보로 행사할 수 있다. (제 18 조)
다섯;오;5
신규 및 기존 조건 하에서 보증의 효과를 명확히 하다 (16 조)
(1) 구 대출의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롭고 오래된 경우, 낡은 대출은 채무 상환으로 소멸되고, 낡은 대출에 대한 담보도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낡은 대출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지지해서는 안 된다.
(2) 신차용 보증인은 신차용이 아직 구차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보증책임을 진다. 새롭고 오래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위험은 일반 채무보다 높기 때문에, 새롭고 오래된 보증인을 빌려 새로운 사실을 빌릴 수 있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a) 신규 대출의 보증인이 기존 대출의 보증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신규 대출의 보증인이 신규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b) 신규 대출의 보증인이 기존 대출의 보증인과 다르거나 기존 대출이 보장되지 않고 신규 대출이 보증되는 경우 채권자는 신규 대출의 보증인이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구대출의 재산보증등록이 신대출의 재산보증으로 이전될 때 채권의 우선 순위는 구대출의 재산보증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오래된 대출의 보증인이 계속해서 새 대출에 대한 재산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물권의 등록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 담보물권은 원래의 우선권, 즉 기존 대출의 보증순서에 따라 채권자를 보상할 것이다.
여섯;육
유효하지 않은 보증의 경우 책임 수정 (17 조)
(1) 주 계약이 유효하고 보증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보증제도의 사법해석 규정이 보증법의 원래 해석보다 수정되었습니다.
(A) 채권자와 보증인 모두 잘못이 있을 경우 보증인의 배상 책임은 채무자의 미지급 부분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정되지 않음)
(b) 보증인은 잘못이 있고 채권자는 잘못이 없으며 보증인은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보충 책임으로 변경)
(C) 채권자가 잘못이 있고 보증인이 잘못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다)
(2) 주 계약이 무효이고 보증계약이 무효인 경우 민법전 보증제도의 사법해석은 보증법의 원래 해석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
(a) 보증인은 잘못이 없으며 보증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보증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보증인의 배상 책임은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부분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반보증계약이 무효인 것은 보증계약이 무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증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반보증계약의 약속에 따라 반보증인에게 보증인의 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법" 의 원래 해석에서 반보증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요구를 삭제하다.
일곱
관할권 결정 규칙 수정 (제 2 1 조)
보증계약과 주계약이 관할권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보증법 원해석을 실질적으로 수정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을 기소할 때 주 계약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정한다.
(2) 채권자가 보증인을 단독으로 기소할 때 보증계약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정한다.
(3) 주 계약/보증 계약에서 중재 조항이 합의된 경우 법원은 본 계약에 따른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없습니다.
여덟;팔
보증 책임과 파산 절차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하다 (제 22 조 내지 제 24 조)
(1) 담보채무는 법원이 채무자 파산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이자를 정지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것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동시에 보증책임을 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보증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한 후 대위권을 통해 채무자 파산 절차의 채권을 취득하다.
(4)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일부 채권을 청산할 때,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청산한 총액이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권리가 있다.
(5) 화해 합의나 재조정 계획이 집행된 후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없다.
(6)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고,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보증인이 보상권을 미리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보증인이 파산 절차 중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단, 보증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보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제 2 부 보증 계약
1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다 (제 25 조)
민법전 제 686 조에 따르면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 보증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는 추정 규칙과 해석 규칙을 혼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갚지 않을 때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진다' 와' 무조건적으로 보증책임을 진다' 는 약속은 연대 책임 보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일반 보증인이 먼저 항소권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다.
(1) 채권자는 일반 보증인만 기소하고, 주계약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6 조)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채권서를 취득한 후 보증 기간 동안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자가 보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같다. (제 27 조)
(3) 채권자가 보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후 소송이나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채권자가 보증 기간 동안 일반 보증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3 1 조)
(4) 소송 보존에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만 일반 보증인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제 26 조)
셋;삼;3
일반 보증에서 소송 시효 시작 시간 수정 (제 28 조)
민법전 제 687 조에 따르면, 일반 보증의 보증인은 주 계약 분쟁이 심리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법에 따라 집행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민법보증제도 사법해석은 일반 보증의 소송 시효 산정 시간을 개정해 집행 절차와 연계했다.
(1) 법원은 이번 집행 절차 종료/집행 종료, 자결서가 채권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결했다.
(2)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전액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년을 계산했다. 단, 보증인은 채무자가 여전히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3) 채권자는 민법 제 687 조 제 2 단 책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채권자가 그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사
* * * 와 채권자가 담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상대적 효력을 명확히 하다 (제 29 조)
채권자가 담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효력에 관한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의' 담보책임을 진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한 상환권 행사에 대한 회답' 에 비해'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규정이 수정되었다.
(1) 두 개 이상의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때, 보증 기간은 서로 독립적이며,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가 한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효과가 다른 보증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2) 보증인이 상호회수권을 누리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소멸되고 다른 보증인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다섯;오;5
보증 관련 규칙 수정
(1)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책임이 소멸되었는지를 보증해야 한다는 기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34 조)
(2)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요 채무의 본익이 청산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고,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보증기간은 주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 개월이다. (원래의 보증법 해석 제 32 조에는 2 년이 규정되어 있다)
(3) 당사자가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최고액 보증에서 보증 기간의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채권의 이행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채권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2)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만기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제 30 조, "보증법" 의 원래 해석과 비교)
(4) 보증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 기간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보증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 33 조)
여섯;육
명확한 보증 및 부채 통합 확인 (제 36 조)
일방이' 잔액 보상',' 유동성 지원' 등의 증신 서면 약속을 하는 것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증" 과 같은 보증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보증에 따라 처리한다. "* * * 부채 분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채무가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보증으로 추정된다.
제 3 부 담보물권
1
담보권이 선의의 취득에 적용되는 관련 규칙 (제 37 조) 을 분명히 하다.
당사자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한 재산이나 논란이 있는 재산 담보로 심사를 거쳐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311 조 (선의취득 제도)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특정 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담보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다.
(1) 법에 따라 압류, 압류, 감독하는 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담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담보재산이 압류, 압류 또는 해지된 후 담보권자는 담보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2) 불법 건축물로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법률 절차가 이미 완성되었다. (제 49 조)
(3) 건설용지 사용권으로 담보를 설정한 토지상의 위법건물의 존재는 담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49 조)
(4) 건설용지나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양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담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담보권 실현의 수익은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금 지불에 우선해야 한다. (제 50 조)
셋;삼;3
담보권과 물권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하다.
(1) 담보권 첨부 (제 40 조)
(1) 법에 따라 담보권을 설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담보물, 담보권의 효력 및 담보물, 당사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b) 법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담보물을 생성하는 경우 담보권의 효력이 담보물보다 낮지만 담보권을 실현할 때 원금과 담보물을 함께 처분할 수 있다.
(2) 담보물은 부속물 (제 4 1 조)
(A) 이 부가물이 제 3 자가 소유할 경우 담보권의 효력 및 보상
(b) 그 부가물이 저당권자가 소유할 경우, 그 담보는 그 부가물에 유효하지만, 그 부가물의 가치보다 적다.
(C) 부속물은 담보인과 제 3 자가 소유하며,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인의 * * * 재산에 대한 몫과 관련이 있다.
(3) 모기지는 대위 변제 (제 42 조)
(a) 법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담보물 파손, 분실, 징수 등. 그리고 담보의 효력은 보험료, 배상금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B) 채무자가 이미 돈을 지불한 경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 지불 의무자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지불 의무자가 저당권자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자에게 지불할 경우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4) 모기지는 추가 건물에 적용된다 (제 5 1 조)
당사자가 건설용지 사용권/건설건물 담보로 담보권의 효력은 후속 건설 부분, 추가 부분, 계획 중 미건설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사
담보물 양도 협정의 효력을 명확히 제한하다 (제 43 조)
민법전 제 406 조에 따르면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재산을 양도하여 당사자가 예외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은 당사자가 담보물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했을 때 양도계약의 효력과 물권 변동의 효력을 더욱 분명히 했다.
(1) 당사자는 이미 계약등록을 처리했으며 양도계약은 유효하지만 담보재산의 양도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단, 담보권이 채무자의 채무 상환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한,
(2) 당사자가 계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담보재산의 양도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지만 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자 간에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약속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다섯;오;5
주채권소송 시효 만료가 담보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다 (제 44 조).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은 담보물권을 등록을 공시 방식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교부 방식을 공시 방식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주채 소송 시효 만료로 보호받지 않고 후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주 채무 소송 시효가 만료된 후 법원은 담보물권 (담보, 등록을 공시한 권리 서약) 을 보호하지 않는다. 구민 기요' 의 관점에 따르면 담보인 (출질인) 은 담보물권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담보권자의 소유자가 주채권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만 채무자를 기소하고 신청 집행 시한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담보권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공시된 담보물권 (유치권, 동산담보권, 권리증서 인도 담보권) 은 주채무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채권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는 유보 (품질) 물반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경매, 유치 (품질) 물매를 요청하여 소득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
여섯;육
담보인이 담보등록을 할 수 없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제 46 조).
(1) 담보인 자체에 귀속될 수 없는 이유 (분실 또는 징수 등) 로 담보재산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는 담보인에게 이미 받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인 자신의 이유 (양도 등) 로 담보재산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는 담보인에게 약속한 보증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담보가 성립될 수 있을 때 담보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곱
등록 기관의 잘못으로 담보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등록 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 48 조)
여덟;팔
모기지 통지 등록의 효과를 명확히하십시오 (제 52 조)
예고등록의 효력은 이번 등록과 다르다. 당사자가 담보등록을 미리 처리할 때, 등록을 예고하는 권리자는 반드시 담보물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 파산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담보권은 담보등록 조건을 충족하며 담보권은 예고등록일로부터 설립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모기지 통지 등록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b) 건물의 소유권이 처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3) 사전 등록된 부동산은 주택 소유권이 처음 등록될 때의 부동산과 일치한다.
(2) 담보인은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등록을 예고한 권리자는 담보재산 우선상환을 주장하며,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담보재산 가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1 년 전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홉;구;9
동산 저당의 등록되지 않은 효력 정제 (제 54 조)
민법전 제 403 조에 따르면 동산저당,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은 동산 담보가 설립되고 등록되지 않았다고 더 규정하고 있다.
(1) 저당권은 이미 양도되어 저당 재산을 소유한 양수인/임차인과 맞설 수 없습니다. 단, 양수인/임차인이 이미 담보계약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다른 채권자는 담보재산에 대한 보존/집행을 신청하고, 담보인이 파산할 때 담보권자는 우선보상권을 누리지 못한다.
10
"판매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다 (제 56 조)
민법' 제 404 조에 따르면 동산으로 담보를 잡은 사람은 정상 영업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재산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판매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정의한다는 것은 판매자의 경영활동이 영업허가증에 명확하게 기재된 경영범위에 속하며 판매자는 유사 상품을 계속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판매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을 열거한다.
(a) 구매한 상품의 수가 일반 구매자보다 현저히 많다.
(b) 판매자의 생산 설비를 구매한다.
(C) 판매 계약 체결의 목적은 판매자 또는 제 3 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는 직접 또는 간접 통제 관계가 있습니다.
(5) 구매자는 조회없이 모기지 등록을 조회해야 하는 기타 상황.
1 1
동산 유치권 개선 관련 규칙 (제 62 조)
민법전 제 448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간 유치는 제외된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가 같은 법적 관계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제 3 인의 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기업간 동산유치권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으로 인한 채권으로 제한되며 채무자의 재산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 4 부 비정형 보증
1
비정형 보증의 효과를 명확히하십시오 (제 63 조)
비전형적인 보증의 경우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물권 공시를 완료하지 않은 비전형적인 보증에 대해서는 물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도 보증의 효과를 명확히 하다 (제 68 조 및 제 69 조)
(1)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담보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담보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의 이름으로 이전해 양도보증을 구성한다.
(2) 양도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는 것은 청산 양도보증을 구성한다. 양도 보증의 청산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다. 이미 물권 공시를 완성한 양도와 보증에 대해 물권의 효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3) 양도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재산은 채권자가 소유하며, 우선적인 양도보증을 구성한다. 선행귀속 양도와 보증의 경우 액체유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며 청산형 양도와 보증으로 전환해야 하며, 계약효력과 물권효력은 청산형 양도와 보증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지분 양도보증의 경우, 지분 양도측은 본질적으로 담보물권의 소유자이므로 출자를 보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셋;삼;3
동산 담보를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은 소유권 보유 매매와 금융리스에 적용된다.
(1) 판매자와 임대인의 소유권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여 그 재산을 획득한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2) 판매자와 임대인은' 민법전' 제 416 조에 근거하여 가격 우선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7 조)
(3) 판매자와 임대인의 소유권은 등록하지 않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