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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언급된' 고위 경영진' 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상장회사의 매니저,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나 대주주가 부여한 구체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그들에게 집행이사라는 칭호를 부여할 것이다. 만약 그들 자체가 파트너나 주주라면, 집행이사는 그들의 또 다른 중요한 직함이다. 그들은 일상적인 공무를 책임져야 하지만, 그들의 주요 기능은 회사의 주요 정책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제 147 조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에 충실하고 근면한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48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회사 자금의 부당 이용;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이다.

제 149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0 조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면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주주의 질의에 참석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180 일 이상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유한회사의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서면으로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주주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52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이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