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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 자회사의 보고서가 공개됩니까?
법적 객관성:

제 6 조 자회사의 권익 공개는' 기업회계기준 제 33 호-통합재무제표' 제 6 조,' 기업회계기준 제 465438 호+0-다른 주체의 권익 공개' 와' 기업회계기준 제 33 호-통합재무제표' 제 7 조는 통제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통제란 투자자가 피투자 단위에 대한 권력을 갖고 피투자 단위의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변 수익을 누리고 피투자 단위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 규범에서 말하는 관련 활동은 투자 단위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가리킨다. 투자 단위의 관련 활동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노무의 판매 및 구매, 금융자산 관리, 자산 구매 및 처분, 연구 개발 활동 및 자금 조달 활동을 포함한다. 기업 회계 기준 제 33 호-통합 재무제표 제 8 조 투자자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투자 단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사실과 상황의 변화로 통제권 정의와 관련된 관련 요소가 변경되면 투자자는 재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사실과 상황은 주로 (1) 피투자 단위의 설립 목적을 포함한다. (2) 피투자 단위의 관련 활동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 (3) 투자자가 누리는 권리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 (4) 투자자가 피투자 단위의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변 수익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 (5) 투자자가 투자 기관에 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그 수익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6)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관계. 기업 회계 기준 제 33 호-통합 재무제표 제 9 조: 투자자는 현재 피투자 단위 관련 활동을 주도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하든 안 하든 투자자가 피투자 단위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회계규범 제 33 호-통합재무제표' 제 10 조 두 명 이상의 투자자는 현재 일방적으로 피투자단위의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주도할 권리가 있으며, 피투자단위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쪽은 피투자기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