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 대한 권리
이는 지분 선례에 따른 목적에 따른 지분 분류다. 즉 자익권은 배당금 및 배당금 분배 청구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 우선구매권 등 주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권리다. 공익권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의결권, 주주총회 개최권 요청, 주주총회 결의 무효 권리 요청, 장부 조회 권리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권리다.
(2) 개별 소수 주주의 권리
이는 지분 행사가 일정 주식 수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즉, 단일 주주권은 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반 주주권은 이런 권리에 속한다. 소수 주주의 권리는 일정한 주식 수에 이르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법' 제 104 조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개최권을 요구하려면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 소주주권은 회사법이 다수결원칙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즉 대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주주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소주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c) 일반 특별 주주의 권리
이는 지분 주체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된다. 즉 전자는 일반 주주가 누리는 권리다. 후자는 우선주 주주가 누리는 권리와 같은 특수 주주가 누리는 권리이다. 회사법 제 72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