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단위 정기 서약 대출 관리 규정".
제 5 조 대출자가 정기 담보대출을 처리할 때,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차용인 소유 또는 제 3 자가 소유하고 차용인에게 제공하는 계좌 개설 증명서를 포함한 계좌 개설 증명서
(2) 예금자가 대출자에게 예금은행에 단위 정기예금증서를 발급하는 위탁서를 신청하도록 위탁한다.
(c) 예금자가 계좌 개설 은행에 예약 한 인감 또는 암호.
계좌 개설 증명서는 제 3 자가 대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제 3 자가 대출자가 계좌 개설 증명서를 사용하여 대출 담보를 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대출자 대출 신청에 동의한 경우 계좌 개설 증명서와 단위 정기 예금 증명서를 계좌 개설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계좌 개설 은행에 단위 정기 예금 증명서와 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대출자가 심사를 거쳐 대출자 대출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계좌 개설 증명서와 승인 위탁서를 대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7 조 예금은행은 대출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계좌 개설 증명서가 사실인지,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실제 예금 관계가 있는지, 단위 정기 예금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남아 있는 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예금자가 예금할 때 예약한 인감이나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예금 은행은 예금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