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03 조의 의결권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회사법 제 103 조의 의결권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제 103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가 5 일 전에 주주총회와 폐막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 이 조항의 해석은 주주총회 개최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법정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회의 참석을 통지하는 것은 주주총회 소집인의 의무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통지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주주총회 연례회의나' 회사 헌장' 에 규정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주식일 때, 주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공고할 필요가 없고, 통지 시간은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이며, 통지 내용에는 시간, 장소, 심의할 사항이 포함된다. 둘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통지기간은 주주총회 연례회의와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즉 15 이전이다. 셋째,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연례 주주총회, 정기회의, 임시주주총회 등 모두 공고방식으로 통지한다. 공고시간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이다. 주주 제안권은 이번 회사법 개정에 추가된 내용으로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주 제안권이란 자격을 갖춘 주주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제안을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으로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권리를 말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를 제출한 주주는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보유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간은 주주총회 개최 전 10 일이며, 제안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범위에 속해야 하며, 의제는 명확하고 결의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회사 이사회는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권리가 있다. 조건과 절차에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다른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안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인이 통지에 명시한 사항, 소집인이 자발적으로 통지에 기재한 사항, 그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통지에 기재한 제안자의 제안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소집인이 통지에 명시한 사안이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주주총회, 주주총회, 주주총회, 주주총회, 주주총회, 주주총회)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릴 수 없다. 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명시해야 한다. 주식은 주주의 권리 증빙이다. 무기명 주식은 액면에 보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킨다. 기왕 무기명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든지 주식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주주총회가 열리는 5 일 전에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주주명언) 무기명 주식 보유자가 규정에 따라 주식을 기탁하는 것은 주주총회 참석 의지의 표시이자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주식을 기탁하지 않는 사람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고 표결할 권리도 없다. 위의 이해를 통해, 모두들 반드시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회사법은 여러 방면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쑤성에서 경영할 때는 반드시 회사법의 규칙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 회사법 위반으로 진행되는 불법 경영활동이 있을 경우 위법 행위에 속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