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외보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이사회가 승인해야 하는 대외보증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심의 동의를 거쳐 결의해야 한다. 4. 상장회사는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는 반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상장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대외보증은 증권거래소 웹사이트와 중국증권감독회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에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용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보 공개일 현재 상장회사 및 지주자회사가 대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총액, 상장사가 지주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총액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상장 기업의 자금 거래 및 외부 보증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
제 7 조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은 반드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상장회사 헌장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대외보증 승인 권한, 승인 권한 및 심의 절차를 위반한 책임 추궁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는 주주총회에서 비준해야 하는 대외보증이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에야 주주총회의 비준을 제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외보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상장 회사 및 지주 자회사의 대외 보증 총액이 최근 감사 순자산의 50% 를 초과한 후 제공된 보증을 초과합니다.
(2) 자산 부채율이 70% 를 넘는 보증 대상에 대한 보증
(3) 단일 보증 금액이 최근 감사된 순자산 10% 를 초과합니다.
(4) 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보증.
주주 총회가 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보증을 위한 의안을 심의할 때 해당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통제하는 주주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은 주주 대회에 참석한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