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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모집하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일부 주식을 매입하고,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설립회사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은 규정된 수량의 주식을 구독한다. 즉, 발기인은 사회에 주식을 공개하기 전에 자신이 인정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발기인은 관련 서면 문서를 작성하여 주식 수와 주식 금액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개 발행을 신청합니다. 먼저 주식유한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발기인은 국무원 증권관리부에 주식 모집 신청을 제출하고 규정된 관련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 후, 그들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가입 및 지불. 즉, 발기인은 국무원 증권관리부의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한 비준을 받은 후, 공모설명서를 공개하여 대중이 이해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여 주식을 매입하고, 구독자가 인수서를 작성하게 하여, 발기인이 가입 상황을 알게 하여 통지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인이 인수서를 작성한 후에는 발기인 공고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인수서가 인수한 주식의 수와 금액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대회를 설립하다. 창립대회는 이미 발행된 주식의 주식 납입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열린다. 회의는 발기인이 주관하고, 주식인이 참가하며, 회사 설립과 회사 조직 설립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5. 등록 신청. 총회 선거로 생성된 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한다. 총회를 창설한 후 이사회는 주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등록을 책임지고 있다.

6. 공고 및 제출.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유한공사 등록이 성립된 후 주식모집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주식모집상황을 국무원 증권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84 조는 모금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지분 총수의 35%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