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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 재무제표는 어느 부서에서 심사합니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 선전시 재정국,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

회계사무소가 증권선물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증권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와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회계사무소가 증권선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회계사무소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 신청 조건에 종사한다.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이하 증권업무) 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 (이하 증권자격) 을 취득해야 한다.

증권자격을 신청한 회계사무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법에 따라 3 년 이상 설립;

(b) 품질 관리 시스템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실무의 질과 직업 윤리가 양호하다.

(3) 공인회계사는 80 명 이상이며, 그중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통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5 명 미만이다. 이들 55 명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근 5 년 연속 집업한 사람은 35 명 미만이다.

(4) 유한책임회계사무소의 순자산은 500 만원 이상이고, 파트너회계사무소의 순자산은 300 만원 이상이다.

(5) 회계사무소 직업보험 누적 보상 한도와 누적 직업위험기금의 합이 6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6) 전년도 감사 업무 수익은 16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파트너의 절반 이상이 본 기관에서 3 년 이상 집업한다.

(8)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없습니다.

1. 집업 활동에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3 년도 채 되지 않았다.

2.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증권업 자격을 취소당하여, 철회일로부터 신청한 날까지 3 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3. 증권자격신청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 제공이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거부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서류일로부터 3 년 미만이다.

회계사무소는 전항 (1) 항, 제 (7) 항, 제 (8) 항 규정 조건을 충족하며 흡수합병을 통해 전항 (2) 항 ~ 제 (6) 항 규정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흡수합병 후 공상변경등록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1 년 만이다.

합병 전에 이미 제 2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 회계사무소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둘. 증권 자격 신청 자료

증권자격을 신청한 회계사무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양식에 두 부).

(a) 회계 법인 증권 자격 신청서 (첨부 파일1참조);

(b) 회계 법인 영업 허가증 및 연습 증명서 사본;

(3) 회계사무소 품질 관리 체계, 내부 관리 제도 및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

(4) 공인회계사 증명서 사본, 성 (자치구 직할시) 공인회계사 협회 (이하 성급 공인회계사 협회) 가 확인한 지난달 말 공인회계사 응시상황표 (첨부 2 참조);

(5) 증권 자격을 갖춘 다른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본 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 보고서에 첨부된 회계보고 노트에 감사 업무 수익에 대한 단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직업 보험 증권 사본;

(7) 회계사무소의 전년도 감사비 (첨부 3 참조)

(8) 지난 연말부터 월말까지 순자산과 직업위험기금의 변동 상황.

본 통지 제 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은 전항에 규정된 자료 제출 외에 회계사무소 합병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본 통지 제 1 조 제 4 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며 공상변경 합병등록일로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1 년 미만인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제출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9) 회계 법인 합병 계약서 사본;

(10) 합병 전 흡수측의 품질 관리 체계, 내부 관리 제도 및 집행

(11) 성급 공인회계사 협회가 확인한 합병협정 서명일에 각 측 공인회계사 상황표를 합병한다.

(12) 증권 자격을 갖춘 다른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인수인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회계보고 주석에는 업무 수익 감사에 대한 단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3) 합병 기준일 전월 말 순자산 및 직업위험기금 변동 상황에 대한 설명

(14) 합병 전 흡수인의 직업 보험 증권 사본;

(15) 전년도에 발생한 합병, 흡수측의 감사비용.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부, 중국증권감독회는 회계사무소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출 작업 원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증권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합병과 분립

증권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합병하거나 분립한 후 존속되고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증권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회계사무소는 공상변경등록일로부터 5 일 (1 회 2 부) 이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회계 법인 합병 변경 기록표 (첨부 4 참조) 또는 회계 법인 별도 변경 기록표 (첨부 5 참조);

(b) 회계 법인 합병 및 분할 계약서 사본;

(3) 합병 또는 분립된 회계사무소 영업허가증 사본

(4) 성 공인회계사 협회가 확인한 합병, 분립 후 상공업변경 등록일의 공인회계사 명단;

(5) 합병 또는 분립 후 직업 보험 증권 사본;

(6) 기타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합병 또는 분립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감사 보고서.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합병하거나 분립한 후 새로 설립된 회계사무소는 증권자격이 없다.

넷째, 증권업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중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증권자격을 가진 회계사무소가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공상변경등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증권자격증을 반납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양식에 두 부).

(a) 회계 법인 이름 변경 등록 양식 (부록 6 참조);

(2) 회계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이름을 바꾼 경우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자료와 증권자격증을 받은 후 새로운 증권자격증을 교환하고 공고해야 한다.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 주소, 주임회계사, 주주 또는 파트너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정보를 재무부와 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 7 참조).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분소를 설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분소 공상등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정부, 증권감독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8 참조).

다섯째, 증권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의 연간 기록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매년 5 월 3 1 일까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양식에 두 부).

(a) 회계 법인의 기본 상황 (부속서 9 참조);

(2) 회계 법인 및 그 지점의 영업 허가증 사본;

(3) 회계사무소 품질 관리 제도, 분소 관리 제도 및 기타 내부 관리 제도의 집행, 그리고 상술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

(4) 성급 공인회계사 협회가 확인한 지난 연말 공인회계사 명단

(5) 증권 자격을 갖춘 다른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본 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 보고서에 첨부된 회계보고 노트에 감사 업무 수익에 대한 단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직업 보험 증권 사본;

(7) 전년도 증권업무상황표 (첨부10 참조)

(8) 전년도의 감사 비용.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회계 법인 증권 자격 감독

증권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증권 업무 기간 동안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 (2) 항 ~ (5) 항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이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첨부 파일 1 1, 1 회 2 부 참조) 이내에 회계사무소의 정류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11,2 부 참조) 회계사무소는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정돈을 하고, 정류가 완료된 날로부터 5 일 (일) 이내에 정류상황 설명 (한 양식에 두 부) 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사무소 정류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을 경우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그 증권자격을 철회한다.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 (6) 항, 제 (7) 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정부, 증권감독회가 증권업 자격을 철회한다.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해지한 경우, 그 증권자격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고 공상이 상쇄되기 전에 증권자격증을 반납한다.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증권자격증을 받은 후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에 공고했다.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더 이상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철회되고 철회되는 것 외에 증권자격증을 반납하고 회계사무소에 증권업무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 12 양식 2 부 참조).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자료와 증권자격증을 받은 후 더 이상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계사무소를 공고했다.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증권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협조해야 한다.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재정부, 증권감독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a) 신고된 것;

(2) 대중의 의문과 관련 언론에 의해 공개된다.

(3) 증권 업무에 처음 종사하거나 최근 1 년 동안 증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4) 공인 회계사의 흐름이 너무 빈번하다.

(5) 주주 또는 파트너 관계가 좋지 않아 집업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고위 경영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7) 비정상 요금;

(8) 고객의 수와 규모는 회계사무소의 집업 능력과 위험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다.

(9) 합병 또는 분립;

(10) 상장회사가 회계사무소를 바꿀 때의 업무를 맡다.

(11)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12) 규정에 따라 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3) 재정부와 증권감독회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재무부, 증권감독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의 성실한 서류를 세우고,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의 집업 품질과 품질 관리, 그에 대한 위법 행위와 규제 조치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증권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경고서를 발행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회계사무소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감독담화, 경고서 발행, 증권업무 등 행정감독조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인, 공고를 할 수 있다.

일곱. 기타 사항

(1) 본 통지서에 언급된 증권업무는 증권 선물 관련 기관의 재무제표 감사, 순자산 검증, 납입자본 (자본금) 검증, 이익예측감사, 내부 통제제도 감사, 이전 모금자금 사용 특별 감사를 말한다.

(2) 본 통지서에 언급된 증권선물 관련 기관은 상장회사, 증권회사, 증권선물경영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투자기금 및 관리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등을 가리킨다.

(3) 본 통지에서 "위", "아래", "내부" 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4) 회계사무소가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련 일정 및 감사 보고서에는 전자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관련 자료는 복사본이므로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5)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원증권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사무소는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회계사무소 기본정보표' 를 제출하고 2008 년 1 이전에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 (1) 부터 제 7 항 (7) 에 부합해야 한다.

첨부: 1. 회계 법인 증권 자격 신청서

2. 공인 회계사 표

3. 회계 법인 연간 감사 비용 표

4. 회계 법인 합병 변경 기록표

5. 회계 법인 별도 변경 기록표

6. 회계 법인 이름 변경 등록 양식

7. 회계 법인 기타 중요한 사항 변경 등록 양식

8. 증권공인회계사무소는 분소 기록표를 설치하였다

9. 회계 법인 기본 정보 양식

10. 회계 법인 증권업무 연례 보고서

1 1. 회계사무소 정류 계획표

12. 회계 법인 증권업무선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