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8 월 10 홍콩 중문대 교수가 광둥 () 코룡전기주식유한공사 () 와 그 전 회장이 재무위조를 검토한 이후, 코롱전기 허위진술안은 투자자와 중소유통주 주주, 증권감독부, 사법기관, 언론매체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룡전기재무보고의 감사기관인 덕근화영 회계사무소도 위조를 폭로했고, 구 등은 체포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코룡전기와 덕근화영 회계사무소에 대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법' 과'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허위 진술로 민사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에 따라 권익이 훼손된 광대코룡전기 투자자들은 곧 법에 따라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손실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기다려야 할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의 행정처벌 결정이나 관련 법원이 누구를 유죄 판결하는 형사판결 (선착순 기준) 이다. 코롱 가전제품이 민사배상소송에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제한되지 않음): 코론 가전제품 구 등 원이사, 고위 경영진 및 직접 책임자를 돌보다. 직무상 과실이 있는 원감사회 구성원과 독립이사; 감사사무소 및 관련 공인회계사 등. 코룡전기 기소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제한되어 있으며, 코룡전기 2002 년 연보 발표 후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2004 년 8 월 10 이후 매각하거나 계속 보유하며,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계산해야 한다.
한편' 증권법' 과'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중소유통주주들은 법에 따라 코롱전기 현직 이사회에 가능한 한 빨리 손실을 만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투표권 모집,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 유리한 결의를 형성할 수 있다.
200 1 이후 5 년여 동안 약 20 개 상장회사가 민사배상 사건을 허위 진술한 피고가 되었고, 약 1 만 명의 권익이 훼손된 투자자가 원고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사건 총표 8 ~ 9 억원, 중급인민법원 약 16- 17, 고급인민법원 3-4, 현재 약 65437 피해자 수, 침해 총액, 엄청난 사회적 영향으로 볼 때 코룡, 덕근 허위 진술증권 민사배상안은 은허위 진술증권 민사배상안, 동방전자 허위 진술증권 민사배상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증권시장 사기권사상 3 대 사건이 될 것이다. 현재 은광하 사건 배상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은광하 회사는 주식개혁을 통해 원고 투자자의 절반 이상과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 동방전자사건 원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법원의 주재하에 계속 회담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주식개혁과의 연계를 통해 화해와 배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감독회 행정처벌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코룡 덕근 사건 중 증권 민사보상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따라서 코롱, 덕근증권 허위 진술 민사보상안 피해자 수가 넓고, 지역분포가 넓고, 침해 금액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크고, 사건의 법적 관계 및 소송 요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 12 개 성의 22 개 로펌과 30 명의 변호사와 함께' 전국 코롱, 덕근' 을 구성했다. 일찍이 참여한 민사배상 사건은 은광하 사건, 동방전자사건, 가보업안, 과학기술안, 삼구의약안, 금주항안, 정안, ST 발해안, 생태농업안, 제남경기안, 선양신개안 등이다. 그들은 금주항 사건에서 감사책임으로 기소됐다. 이 유권군의 특징은 개방이다. 이미 코롱, 덕근 허위 진술증권 민사배상 사건에 위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투자자 또는 중소유통주 주주에게 위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과 변호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호 검토, 교류, 협의, 협력. 위권팀은 상해시 왕신문다 로펌 송일신 변호사를 임시로 소집인으로 배치해 위권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유권팀의 주요 업무는 (1) 코론, 덕근 사건에서 권익이 훼손된 투자자 및 중소유통주 주주에게 관련 법률 자문 및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코롱, 덕근 사건에서 권익이 손상된 투자자에게 소송에서 집행에 이르는 각종 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코롱, 덕근 사건의 중소주주권권을 위해 투표권을 모집하거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 행정처벌 결정서 발부 후 심포지엄을 열어 코롱 덕근 사건에서 변호사의 대리서비스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5) 본 유권단 로펌과 변호사 간의 교류, 교환, 협상 및 조정을 강화한다. (6)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