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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책임 시스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나 투자자들이 유한한 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현상이 흔히 볼 수 있다.

1. 회사 개조 과정에서 법인 자격이 없는 많은 기업과 공장 광산들이 간판을 바꿔' XX 본사',' XX 그룹 회사' 로 바뀌었다. 이들 카드회사는 독립법인 재산이 없거나 독립법인 자격이 없거나 각종 형식으로 기업 이윤을 나누어 갖는다. 자산자금이 빚을 갚지 않을 때, 주주나 투자자는 제한된 책임의 베일로 책임을 지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2. 특정 회사 설립 중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대량의 빈껍데기 회사, 가짜 회사가 허위 출자하거나 출자를 탈출하여 거래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혔다.

3. 사회경제생활에서는 주주들이 회사, 모회사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무분별한 조작과 과잉통제가 대거 존재한다. 회사를' 다른 자신' 으로 간주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4. 일부 주주들은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법행위에 종사하는데, 주로 회사를 이용하여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사기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주주가 제한된 책임 지위를 남용하여 제 3 인과 사회이익을 손상시킬 때, 법률이나 법원은 주주에게 그 개인 재산으로 인한 회사 채무를 부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추징책임을 도입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이론계와 사법계가 직면한 난제이다. 외국의 통행 관행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생활에서 유한한 책임을 남용하는 사건은 법원이 자유롭게 재량하기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 법관의 전문지식, 경험, 자질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거대한 자유재량공간을 주도할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법의 제멋대로와 불공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법률신앙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에 매우 불리하다. 또 중국 고유의 성문법 전통은 대부분 법관의 자유재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는 회사법 개정에서 직접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총칙에서 "회사 주주가 상업윤리, 성실신용 위반, 회사 법인 인격 남용, 제 3 인의 이익이나 사회공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회사 법인 인격과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일부 상황과 법적 책임을 구체적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