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08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본 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
제 109 조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협조하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이사 한 명을 추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각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