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전 크래킹 발파, 특수 환경에서의 폭파 (예: 주요 장비, 주요 건물 및 고압 라인 근처). ) 또는 다이너마이트가 2000kg 를 초과하면 반드시 폭파 설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위 주요 기술책임자가 승인하고 감리 기관과 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번에 약 적재량이 300kg 를 초과하고 일반 폭파 작업을 할 때는 폭파 설계를 편성하고 감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폭파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 기술 조치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C) 폭파하기 전에 각 시공팀은 반드시' 폭파 작업 허가증' 을 취득하여 승인 시간 내에 시행하고 동시에' 삼회' 에 신고해야 한다.
D) "폭파 작업 허가증" 은 계약자 안전과에서 파견실과 함께 발급, 부본 보관을 심사한다.
보안 경고
A) 폭파 작업 중 모든 시공팀은 반드시 엄밀한 안전경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경계는 일반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며, 폭파센터를 반경 300 ~ 500 m 로 하여 제 1 경계구역이고, 약장점을 반경 50m 이내로 하여 제 2 경계구역입니다. 제 1 경계구역은 책임감이 강한 운영자가 맡고, 제 2 경계구역은 폭파 운영자와 안전감독관이 맡는다. 관련없는 인원이 경계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B) 안전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경적을 울리거나 배지를 착용하거나 붉은 깃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경계 과정에서, 그들은 반드시 직위를 고수하고, 임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C) 경보 신호가 발생한 후 각 안전경계점은 경계 범위 내의 인원과 차량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모든 관련없는 인원은 보안요원의 지휘에 따라 신속히 철수해야 하며, 이유 없이 미루거나 폭파 작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사고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