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인터넷 뉴스 흑룡강성 청홍산 철다금속광 매각이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이 광산 주주 중 하나인 실린 철강그룹 유한공사는 광권 설명회를 열어 이 일에 정식으로 대응했다. 서항은 이 광산이' 싸다' 도 없고' 판매' 도 없고, 경매가 탐광권 양도를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수천억 달러의 가치는 근거가 없다.
서강 사장인 묘경원은 추홍산 철다금속광의 모든 금속가치가 어떤 권위부의 평가도 거치지 않았으며 1000 억의 가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홍산 철다금속 광산은 깊이 묻혀 있고, 수문환경은 복잡하며, 채굴 비용은 국내 대다수 철광보다 높다. 동시에, 이 광산은 소흥안령 생태 기능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환경 투입은 헤아릴 수 없다. 탐광권 가격은 국토자원부가 지정한 베이징 해천광업권 평가사무소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 결과에는 상응하는 법률과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무소에서 발행한 탐광권 평가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광산이 민영기업에 팔리는 문제는 없다.
"판매" 가 아니라 협력 개발
묘청원은 광권 판매 문제를 부인했다. 그는 추홍산철 다금속광광광권에는' 판매' 문제가 없고 흑룡장성 정부가 투자 유치에 앞장서는 협력개발이라고 밝혔다. 2004 년 2 월 4 일 성 경위회의 기요 정신에 따르면 흑룡강성 제 6 지질조사원은 청홍산 철다금속광광광광업권으로 센크현 추홍산광업유한회사에 입주하고 서강 등 주주들과 국유주식형식으로 추홍산철다금속광산을 개발해 이춘림관국이 임림자원보상비로 주식에 입주한 것처럼 개발한다.
입찰, 경매 및 서스펜션이 유일한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탐광권과 광업권 이전 문제에 대해 묘경원은 경매가 유일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서류를 제시했다. 추홍산 탐광권 취득 절차는 합법적이다. 그는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이 서강의 연속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 광산의 개발은 흑룡강성 정부가 주도하는 주식협력개발로,' 탐광권 광업권 입찰 경매 상장관리방법' (국토자금 [2003] 197 호) 제 10 조 제 2 항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국토자원부 (2006) 12 호' 광업권 양도 관리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