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수: 공동보증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방면 당사자, 즉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한 보험 계약의 위험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체 계약은 여러 개인이나 단체와 체결한 단일 계약입니다.
2. 계약의 성격: 공동보증계약은 위험, 책임, 보험배상을 분담하기 위한 협력계약입니다. 각 공동보험인은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 단체 계약은 한 무리의 사람, 조직 또는 단체에 특정 권리 또는 서비스 (예: 단체 생명 보험 또는 단체 의료 보험) 를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3. 책임 분담: 공보계약에서 각 공보인은 약속된 비율에 따라 보험위험과 배상 책임을 분담한다. 모든 공동보험인은 다른 공동보험인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더라도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체 계약에서, 각 보험인은 통상 같은 권익을 누리고, 명확한 책임 분담이 없다.
4. 사례 적용: 공동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운송 및 항공 보험과 같은 대규모 비즈니스 위험에 적용됩니다. 단체계약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단체보험에서 더 흔하다. 이는 공보계약과 단체계약의 일반적인 특징과 차이일 뿐 실제 적용에는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 조건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 사례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 법률이나 보험 기관에 자세한 설명과 지침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