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27 조에 따르면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화폐재산투자와 비화폐재산투자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통화
화폐출자는 가장 중요한 출자 방식이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화폐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전액 예금해야 한다. 이 출자화폐는 회사 설립 비용과 회사 설립 후 생산 운영비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2. 물리적 객체
실물은 집과 건물, 기계 설비, 재료와 같은 유형재산의 일부이다.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출자한 실물은 주로 동산이고 부동산은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물로 출자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실물 원속 주주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물출자는 회사의 생산경영에 필수적이다. 생산과 무관한 실물이라면 의미가 없다.
3.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출자의 범위에는 비특허 기술과 공업재산권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공업재산권에는 특허권과 상표권이 포함된다. 지적 재산권이 출자할 수 있는지, 확실성, 존재성, 평가성, 양도성 등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4. 토지 사용권
회사 주주는 토지사용권의 고정가격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는 회사의 생산 경영에 사용될 수 있다.
토지출자는 사용권출자이고, 국유토지사용권일 뿐, 부담할 권리가 없는 토지사용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