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 결의안은 유한책임회사 헌장을 채택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주주회의 특별 결의안은 반드시 대표 (전체) 의결권 3 분의 2 이상의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면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특별 결의를 내렸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 분의 1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3. 유한책임회사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주주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 시간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유한회사의 이사회 회의 횟수도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감사관은 임시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주주 총회는 연 1 회 연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은 회의를 한다.
감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연다. 감사는 임시 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둘째, 상장 기업의 투표 방법
1. 상장회사가 1 년 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2.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과반수의 비관련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는 과반수의 비관련 이사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셋. 외국인 투자 기업 투표 방식
1. 합영기업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일반 결의는 합영기업헌장에 의해 결정된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 협력기업의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나 회원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일반 결의안은 전체 이사나 회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특별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나 회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