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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액대출회사의 채권 양도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의 채권 양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 양도에는 반드시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의 효과적인 존재는 채권 양도의 근본 전제이다. 무효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소멸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표지이다. 이 규정의 의의는 국가와 집단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2)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은 반드시 채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채권자와 양수인은 반드시 채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채권 양도는 일종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민사 행위의 발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채권양도주체가 적절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다. 이에 따라 채권 양도는 유효한 채권 양도협정을 조건으로 한다.

(3) 양도 된 청구는 양도 가능해야합니다. 양도된 채권은 반드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권리에는 네 가지 불가항력이 있다. 첫 번째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신신탁관계에 기반한 채권과 특정 신분관계에 의해 상속된 채권을 포함한다. 두 번째 범주는 권리에 속하는 채권으로, 주권의 양도에 따라 양도한다. 종속권과 주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범주는 계약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다. 네 번째 범주는 법으로 양도 할 수없는 청구입니다. 채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양도 통지가 있어야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