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은 법에 따라 정부기관, 사업단위,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포함되거나 그려진 당사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31 조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 쌍방은 실현가능성 연구를 기초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주식 무상양도에 대한 서면 결의문을 형성해야 한다.
제 32 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의 무상이체가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상장회사 주식 양도측은 무상이체를 위한 해당 채무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33 조 상장회사 주식의 무상양도는 쌍방이 규정 절차에 따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4 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요청서와 내부 결의서류;
(2)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3) 상장 기업의 주식 무상 양도 협정;
(4) 양 당사자의 기본 상황 및 전년도 감사된 재무 회계 보고서 이전
(5) 상장회사의 기본 상황, 최근 연례 보고서 및 중기 보고서
(6) 양도인의 채무 처분 방안 및 우발 부채 해결 방안
(7) 상장 기업의 향후 12 개월 구조 조정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상장 기업의 지분 양도에 적용)
(8) 로펌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