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시자 자격과 인원 원래 기업 투자자를 발기인으로 하는 경우 원래 회사 조직 형태의 변경이 포함됩니다. 회사법 제 44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분립 또는 회사 형태 변경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
2. 발기인 주식 및 납입 방식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의 자본최소 한도는 500 만원 이하여야 하고, 상장발행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최소 한도는 5000 만원이며, 회사는 처음 3 년 동안 이윤을 내야 한다. 창업판 상장 발행 조건에 따르면 최근 기말에 순자산이 2000 만원 이하가 아니며, 적자를 메우지 않고, 발행 후 총 자본금이 30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주식유한회사는 설립이나 모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설립 방식의 주식 가입 절차는 다르다. 설립 방식을 개시할 때, 발기인은 반드시 모든 주식을 구독하고, 한 번에 모든 주식을 납부해야 한다. 모집방식 하에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35%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된다.
3.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는 회사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회를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설립하고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는 회사 헌장에 따라 한 관리자를 회사의 경영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사장은 생산경영관리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감사회는 회사의 내부 감독 기관으로서 이사, 매니저 및 기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판 시장은 독립이사 설립, 보증제도 시행, 상장조건, 인센티브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방면들은 모두 회사법에서 더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4. 고정장소와 고정생산경영조건을 갖춘 생산경영장소는 주식유한회사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고정장소이다. 회사가 다른 사람 또는 조직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유한회사는 업무활동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생산경영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공행정관리부는 회사에 숙소를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의 숙소는 회사 관리 기관의 소재지이지만 반드시 생산 경영 장소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회사의 거주지는 도시에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생산공장은 교외, 심지어 다른 도시나 국가에 있을 수 있다.
주식개혁은 상장회사가 두 주주 간의 이익을 균형잡히기 위해 회사 지분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마다 다른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