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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8+ 만원에 등록한 회사가 작습니까?
법적 주관성:

네,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이 등록기관에 등록한 총 자본으로 합영측이 납부한 출자액이나 합영기업이 약속한 출자액의 합계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합영기업이 성립되기 전에 합영기업 계약, 헌장에서 합영기업의 등록자본, 합영각 측의 출자액과 비율, 이윤분배 및 결손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본과 등록 자본의 개념은 크게 다릅니다. 등록 자본은 국가가 기업법인에게 부여한 재산 액수 또는 그 소유 재산이다. 회사법 개정 후, 회사 경영 내용에 따라 등록자본 최저한도를 구분하는 규정이 취소되고,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654.38+ 만원 -50 만원에서 3 만원으로,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654.38+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허가자본제를 채택하지 않고, 두 회사의 자본은 모두 할부로 지불할 수 있으며, 일회불할 필요가 없다. 전체 주주의 초기 출자만 등록 자본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출자는 등록 자본 최소 한도보다 낮지 않아야 함), 나머지 부분은 2 년 동안 납부해야 하며, 그 중 투자회사는 5 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새 회사법은 납입 자본검증제를 비준제로 변경했고, 27 개 금융 관련 기업만 등록자본을 검증해야 한다. 출자 비율 구조에서, 첫째, 산업재산권은 전체 지적재산권으로 확대된다. 둘째, 무형재산출자비율 제한을 없애고 통화출자액이 등록자본의 30% 이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가 출자하는 입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 이라는 유연한 추상기준으로 기존의 기계적, 고화의 전면적인 열거규정을 대체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주 출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자원과 사회적 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주와 회사의 투자 수요를 극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