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 감사 기준 각서 제 15 호-최근 3 년간 연속 이익 및 실적 연속 계산 감사 지침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행 감독부 2002 년 9 월 27 일
"회사법", "주식 발행 및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등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감사 관행과 함께 최초 공개 발행 회사의 최근 3 년간 수익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계산하는 감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감사관은 발행인이 회사법 제 137, 152 조에 규정된 최근 3 년간 지속적인 이익 조건을 준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비반복 손익을 공제하고 회계보고서에 통합할 수 없는 투자수익 전후의 순이익은 긍정적이며 발행인의 업무, 경영자산, 경영진은 최근 3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고 발행인의 주주 구조는 최근 한 해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감사원이 감사 기간이 3 년도 채 안 되는 경우 설립한 주식유한회사는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주 후원자는 중대형 공기업 또는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국유사업단위입니다.
2. 주요 발기인은 경영 실적이 있는 경영 자산으로 출자한다.
3. 발행자의 업무, 자산 및 관리는 최근 3 년 동안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인의 주주 구조는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발기인과 기타 개시자가 경영자산으로 출자한 경우, 주발기인의 경영 실적은 계속 계산할 수 있고, 다른 발기인의 경영 실적은 계속 계산할 수 없다.
발행인은 감사된 다른 발기인의 경영자산 투입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전체 발기인의 실적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준비명세서로 제공하여 공모설명서에 공개해야 한다.
주 발기인인 중대형 국유기업이나 국유사업단위가 경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계산하는 회계년도에 적자를 낸 것은 최근 3 년간의 지속적인 흑자 문제도' 주식 발행 감사 각서' (3 호)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본 지침에서 말하는 주요 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의 최대 주주로,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발기인을 가리킨다.
셋. 감사원은 감사 개업 기간이 3 년 미만이고, 유한책임회사 전체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고,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지 3 년이 넘은 발행인이 경영 실적을 계속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는 변동기준일 감사된 순자산을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으로 환산한다.
2. 발행자의 업무, 자산 및 관리는 최근 3 년 동안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발행자의 주주 구조는 최근 1 년 동안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자격을 갖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그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며,' 회사법' 과' 외국상투자주식유한공사 설립에 관한 잠행규정' 규정에 따라 전체 변경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감사원은 감사 개업 기간이 3 년도 채 안 되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후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존속 기간이 3 년도 채 안 되어 발행인이 경영 성과를 계속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 지침 제 2 조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5. 감사원이 감사회계처리가 지속적인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할 때 계산한 자산 평가 결과는' 주식 발행 감사 비망록 지침 (제 2 호)'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