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통계의 경제 구성 요소가 다르다
절대지주란 기업의 실채 자본 총액 중 한 경제부문의 투자자가 보유한 실채 자본 (주식) 이 기업의 실채 자본 총액 (주식) 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 지주는 한 경제부문의 출자자가 소유한 납입 자본 (지분) 비율이 50% 를 넘지 않지만 계약에 따라 기업의 실제 통제권 (계약지주) 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납입 자본 총액이다. 또는 다른 경제 구성 요소보다 큰 투자자의 비율 (상대 지주) 입니다.
둘째, 기업 지배 구조의 시각이 다르다
"회사법" 의 지주주주 정의에 따르면 절대지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지분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통제권을 가리킨다. 회사법의 지주주주 정의에 따르면 상대지주는 일반적으로 출자액이나 지분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의결권은 주주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들이 행사하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으로 이해된다.
셋째, 양자의 영향력이 다르다.
절대지주란 절대지주주주가 회사에 대해 더 큰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반 결의안에 대해서는 절대 지주주주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주주회 전체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절대지주주주가 다른 주주와 공동 표결하여 관련 사항을 통과하기 쉽다. 이러한 집중된 의사 결정권은 주주 총회가 효과적인 결의안을 통과하지 못해 회사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주주주가 반드시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 (주식) 을 획득해야 회사의 통제지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많고 지분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 회사에서는 주주의 지분 비율이 낮지만 각종 합의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 (대) 회의 결의안에 영향을 줄 만큼 의결권이 충분하며 회장, 사장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의 통제 지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바이두 백과-절대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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