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의 현금 배당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최근 3 년간 배당금은 매년 분배가능한 이익의 3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장회사의 현금 배당을 유도하고 규범화하고, 장기 투자 이념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매력과 활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증권감독회는 오늘 상장회사의 현금 배당 개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의견초안) 을 사회에 일주일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최근 3 년 동안 현금이나 주식으로 분배된 이윤이 최근 3 년 동안 실현된 연간 분배가능 이익의 30% 보다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앞서 규정한' 20%' 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앞서 발표한' 상장사 배당 규정' 을 개정하기로 했다. 총 6 가지 내용이다. 첫째, "상장 회사 정관 지침 (2006 년 개정)" 제 155 조에 두 번째 단락을 추가하십시오. "주: 회사는 정관에서 현금 배당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하며, 현금 배당이 회사의 현재 이익 분배 비율, 현금 배당 조건, 시기, 금액 또는 비율, 회사의 장기 재무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윤 분배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사회공유주주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 (1) 항에' 상장회사는 중기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셋째,' 상장회사 증권발행관리방법' 제 8 조 (5) 항' 최근 3 년간 현금이나 주식으로 누적 분배된 이윤은 최근 3 년 동안 달성된 연평균 분배가능 이익의 20% 보다 적다' 는' 최근 3 년간 현금이나 주식으로 누적 분배된 이윤은 최근 3 년 동안 실현된 연평균 분배가능 이익의 30% 보다 적다' 고 수정했다. 넷째, "공개 발행 증권에 대한 회사 정보 공개 내용 및 형식 지침 제 2 호-연례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2005 년 개정) 제 37 조는 "상장회사는 이익 분배 계획이나 자본 적립금 증주본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보고 기간 동안 이윤을 냈지만 현금 이익 분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미배당의 원인과 배당금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 용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또한 보고 기간 동안 현금 배당 정책의 시행을 공개하고 회사의 현금 배당의 조건, 시기, 금액 또는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현금 배당 금액과 회사의 3 년 전 순이익의 비율을 목록으로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 다섯째, "공개 발행 증권에 대한 회사 정보 공개 내용 및 형식 지침 제 3 호-반기년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2007 년 개정) 제 37 조 제 1 항은 "회사는 이전 기간 동안 작성되어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된 이익 분배 계획, 적립금 증주 계획 또는 신주 발행 계획의 집행을 공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동시에, 현금 배당 정책의 시행을 공개하여 이사회가 현금 배당 방안을 제정했는지 여부를 설명한다. " 6.'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회사 정보 공개 편보 규칙 제 13 호-분기별 보고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특별규정 (2007 년 개정)' 제 13 조 이후 14 조:' 회사는 보고 기간 중 현금 배당 정책의 시행을 설명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증권감독회가 기관, 상하이심거래소, 중국증권등록결제회사를 파견하여 상장회사가 본 결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며 감독과 서비스 업무를 잘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본 결정이 시행된 날부터 1996 이 발표한' 상장회사 행동 규범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가 동시에 폐지됐다. 증권감독회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감독회가 시장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적극 유도하고 독려하며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하는 상장회사의 배당금 매커니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는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감독부는 악의적인 현금화, 초과배당 등 위법 행위를 단호히 조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상장 회사 헌장 지침" 제 155 조 주석: 회사는 정관에서 현금 배당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익 분배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상장회사 증권발행관리법' 제 8 조 제 5 항' 최근 3 년간 현금이나 주식으로 누적 분배된 이윤이 최근 3 년 동안 실현된 연평균 분배가능 이익의 20% 이상이다' 를' 최근 3 년간 현금 방식으로 누적 분배된 이윤은 최근 3 년 동안 실현된 연평균 분배가능 이익의 30% 이상이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