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주요 특징은 배당률이 보통 미리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배당률은 미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배당은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증감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배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선 배당률은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어 회사의 이익 분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주 범위가 작다. 우선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지분과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중대 경영에는 투표권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회사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와 관련된 청구권을 논의해야 하는 경우, 즉 우선주의 청구권은 보통주보다 우수하고, 그 다음은 채권자이며, 우선주의 우선권은 주로 _?
(1) 우선 배당. 주식회사의 배당금 분배 순서는 우선주 후 보통주입니다. 이윤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총회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하면 우선주는 예정된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감주나 배당금이 없어도 우선주는 반드시 배당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2) 잉여 자산의 우선 할당. 주식유한공사가 해산, 파산, 청산할 때 주식유한회사의 잔여자산을 우선적으로 분배하지만, 우선주의 우선권은 채권자 뒤, 보통주보다 앞선다. 우선주는 회사 채권자의 채무를 청산하고 잉여 자산을 소유한 후에만 잉여 자산의 분배권을 가질 수 있다. 우선채권 후 보통주가 분배에 참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