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조 신탁회사 감사는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가 규정한 임직조건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직계 친족은 회사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 33 조 감사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맡을 권리가 있다.
신탁회사는 감사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감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감독자는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중대한 문제는 은감회나 그 파견 기관에 단독으로 보고할 수 있다.
섹션 ii 감독관
제 35 조 신탁 회사는 감독관을 설립해야한다.
감사회는 규범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주주 (대) 가 통과 후 시행을 심의하고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6 조 감사회는 감사회 주석이 소집한다.
감사회는 감사회 회의 준비, 회의록, 회의문서 보관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감사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7 조 감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회 회의록은 진실하고 완전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적어도 15 년은 보존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감사와 기록인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38 조 감사회는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감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때에 감사회에 내부 감사 보고서, 규정 준수 검사 보고서, 재무 회계 보고서 등 중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39 조 감사회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외부 감사기관이나 자문기관을 협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신탁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