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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비료) 작업장 유지 보수 현장 관리 시스템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고, 본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그룹 회사 소속 생산경영단위 (합자기업 포함) 는 위험화학품을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및 처분할 때 본 제도,'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행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및 처분하는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가'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과 같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또는 처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안전 지식, 전문 기술, 직업 보건 및 응급 구조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 4 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생산, 운영, 보관, 운송, 사용 또는 처분하는 단위의 안전관리부는 위험화학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부는 유해 화학 물질의 공공 안전 관리와 독극물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품질 검사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포장과 용기의 제품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폐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부는 화학품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 감독 검사,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 운전자 및 위험화학품 하역인의 자격 훈련과 심사를 담당한다.

제 5 조 위험화학품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처분단위는 본 단위의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대원과 필요한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2 장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저장

제 6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공정, 장비 또는 저장 방법 및 시설이 있다.

(b) 공장, 오일 저장소, 주유소, 창고의 주변 보호 거리는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3) 생산 또는 저장 요구에 적응하는 관리자 및 기술자가 있다.

(4)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조건.

제 7 조 위험화학품 생산시설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과 주민구역, 학교, 병원 등 보호구역과의 거리는 반드시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유해 화학 물질 생산 단위는 포장에 유해 화학 물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화학 안전 기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에 유해 화학 물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화학 안전 라벨을 붙이거나 묶어야 합니다.

제 9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해 화학 물질 사용 안전 관리 규정 제도를 건전하게 확립하여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업장, 창고 등 작업장에 해당 모니터링, 환기, 방화, 방폭, 방독 등 안전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안전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는 생산 및 저장 장비에 대한 연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는 2 년마다 생산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 12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는 생산, 저장, 사용 장소에 통신,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적용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독성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 및 사용은 독성 화학 물질의 생산, 흐름, 저장 및 사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독성 화학 물질의 도난, 손실, 잘못된 판매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의 사용 장소와 종업원은 반드시 전용 방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유해 화학 물질은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저장실에 보관해야 하며, 저장 방법, 방법 및 수량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제 15 조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는 반드시 국가 건축 설계 방화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국가 안전, 소방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뚜렷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16 조 유해 화학 물질의 폐기는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제 17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탱크와 기타 용기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8 조 유해 화학 물질 운송업체는 운전자, 하역관리원 및 호송원에 대한 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인원은 반드시 위험화학품 운송 안전 지식을 숙지하고 시험에 합격해 취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운송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따라 상응하는 방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부딪치거나 질질 끄는 것을 엄금한다.

제 19 조 폭발물, 극약, 방사성 물품을 운송할 때, 보위부는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해야 하며, 호송 인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상술한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번화한 거리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며, 과속, 추월, 강제 통행을 엄금한다.

제 20 조 배터리, 덤프 트럭, 자전거로 폭발품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지게차, 지게차, 덤프 트럭으로 인화성, 폭발성, 액화 가스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장 처벌

제 21 조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업장, 창고 등 작업장에 해당 안전시설과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본 단위의 월임금 총액 1% ~ 5% 를 공제하고, 성질이 심각하며, 국가에 따라 관련이 있다.

제 22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및 운영하는 단위는 안전 기술 사양 및 화학 안전 라벨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단위의 월 임금 총액의 0.5% ~ 2% 를 공제한다.

제 23 조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유해 화학 물질 사용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본 단위의 월 임금 총액의 0.5%~2% 를 공제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정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사용처에 통신,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정상적인 적용 상태를 유지한다.

(3) 유해 화학 물질은 전문 창고 또는 전문 인력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4) 유해 화학 물질이 입고되어 검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입고 후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5) 위험화학품 전용 창고가 국가안전, 소방기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뚜렷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전용 창고의 안전설비와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6) 유해 화학 물질 생산 단위는 독성 화학 물질의 생산, 흐름, 저장 및 사용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독성 화학 물질의 도난, 손실, 잘못된 판매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독성 화학 물질의 도난, 분실, 잘못된 판매 및 오용 직후 현지 공안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7) 위험화학품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원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자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8) 위험화학품 운송업체가 위험화학품을 운송하고, 호송인원이 없다.

제 24 조: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았거나 즉시보고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단위 월급 총액의 2%~ 10% 를 공제한다.

제 5 장 부칙

제 25 조 본 제도는 국가법, 행정법규, 지방법규와 상충되며 상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6 조 본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원위험물 관리 제도가 동시에 폐지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