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증권감독기관의 규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증권감독부가 공개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규제 대상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1.' 증권법' 의 공개성 원칙에 따르면 회사 및 관련 기관이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절하며 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공개 과정에서 공개 발표, 공개 상장, 출시 후 지속적인 정보 공개가 포함됩니다. 공개 내용으로 볼 때 주로 회사 공모설명서, 회사채 모집 방식, 재무회계 보고와 경영 상황 및 기타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둘째, 공정성 원칙은 실체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강조하고, 공정성 원칙은 절차 정의와 형식 정의를 강조한다. 공평의 핵심은 평등이고, 정의의 핵심은 사심과 중립이다 [1]. 따라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먼저 입법자들에게 시장 주체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법 집행자와 사법자가 법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이익 충돌과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 증권법 제 4 조는 "증권발행과 거래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증권법의 성실한 신용 원칙을 확립하였다. 증권법' 에서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증권 당사자가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에서 사기, 사기 행위, 최대 선의로 증권 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사기,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및 타인의 이익을 오도하고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성실신용원칙과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은 서로 보완하여 증권법의 기본 원칙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