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1. 농산물, 식용유, 가축제품, 유제품, 수산물 도매 및 커미션 대리 (경매 제외), 그리고 상술한 제품의 가공품, 식품첨가제, 조미료, 음료, 주류 상술한 상품의 수출입, 기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관련 지원 업무 농수산물 수매 (국영무역관리상품은 포함되지 않지만 쿼터, 허가관리상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2. 사전 포장식품 (숙식, 냉동냉동 제외), 음료,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공예 선물의 도매, 수출입, 커미션대리 (경매 제외) 는 관련 지원 서비스 및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쿼터, 허가증 관리, 특수규정과 관련된 상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식용 농산물 판매 (돼지 제품 제외). 넷. 사전 포장식품 (냉동냉장 포함, 숙식할로겐 제외, 면허로 운영됨) 의 식용 농산물 (돼지 제품 제외) 을 비실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5: 사전 포장식품 (숙식할로겐, 냉동냉장 제외), 일용품, 철물전기, 가전제품, 건축재료,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계설비 판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 조. 회사의 경영 범위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경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 법규가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