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38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05 조 주주총회가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누적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