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사 이름을 승인합니다. 본사의 영업허가증과 기업명 승인 신청서를 제공하고 지사 등록지의 구공상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2) 사전 승인 항목을 처리합니다. 지사 경영 범위 내에 특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니 업계 승인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사 운영 범위 중 식품 업무가 있는 경우 식품 유통 허가,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사의 경영 범위는 본사보다 클 수 없다.
(3) 지점 등록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한다. 상공행정관리국에 본사의 신청서, 주주회 결의 및 지사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공하다.
(4) 조각. 지사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공인장, 재무장, 지점관 도장을 새길 수 있습니다.
(5) 조직 코드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6) 세금 등록증을 처리하다. 독립회계지사든 비독립회계지사든 모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위 단계가 완료되면 지점 등록이 기본적으로 완료됩니다. 독립회계인 지점이라면,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지점 계좌를 개설하다.
(2) 송장 신청.
지사 설립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기업의 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내자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자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은 외지에 지사를 설립해야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은 현지 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지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지점 설립 등록 신청서 (회사 도장 첨부)
2. 회사가 서명한 지정 대표 또는 공인 대리인 증명서 (회사 공식 도장 첨부) 및 지정 대표 또는 공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이 서명);
정관 (회사 법정 대리인의 서명);
회사 영업 허가증 사본;
지점 사업장 사용 증명서;
6. 회사에서 발행한 지사 책임자 임직 서류 및 신분증 사본
7. 등록을 신청한 지사 경영 범위에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관련 승인서류나 허가서 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점의 경영 범위는 회사의 경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지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비준 서류나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의 항목은 사본 제출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복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까? 원작과 일치합니까? 회사 공인을 찍다. 지사 설립 등록은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는 30 일 이내에 지사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회사 등록기관에 지사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지점이나 사무실을 설립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 심사 기관이 외국 기업 설립 사무소를 심사하는 것은 엄격하다. 주체자격, 설립장소, 수석대표나 대표자격, 신용상태 등을 주로 심사하고 구속한다.
사무실 설립 자격에 관한 한, 모든 외국 무역상, 제조업체, 화물 운송업체, 계약자, 컨설팅 회사, 광고회사, 투자회사, 임대회사 및 기타 경제무역기구는 모두 중국 대륙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는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정부간 협정을 적용한다. 외국인은 개인 명의로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자기업은 1, 합법적인 설립 1-2 년 이상, 대만성 기업은 법에 따라 대륙에 사무소를 5 년 이상 설립해야 한다. 2. 대만성 기업이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대외경제무역협력부의 비준을 거쳐, 나머지는 성 대외무역위가 비준한다. 둘째,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상급회사 영업허가증 사본에는 발급기관 서류도장과 발급기관이 발급한 승인통지서가 찍혀 있습니다.
2. 중국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상급회사 이사회의 결의.
3. 상급회사의 계약, 정관, 검자 보고서 사본은 회사 공인을 찍어야 한다.
4. 지사 (사무실) 책임자에 대한 상급회사의 임명서
5. 지사 (사무실) 책임자 신분증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6, 지점 (사무실) 거주지 (사업장) 재산권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