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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재 기록을 보는 방법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의 노동 중재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한 당사자에 속하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탁서, 신분증으로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2. 이전에 중재 기록이 없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고용인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때 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이미 중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3.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온라인 조회 기능을 개설하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4. 기타 방법.

사건 처리가 완료되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은 법에 따라 원본 서류의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주요 서류로는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의 신분증 자료, 위임장, 중재 신청서, 수락 (거부) 통지서, 답변장, 조사 증거, 검사록,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자료, 위탁감정자료, 법정통지서, 법정필기록, 연기통지, 중재신청 철회 등이 있다

중재 판정의 기록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1 조

사건 처리가 완료되면 중재위원회는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23 조

중재위원회는 마땅히 문서 조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서류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 판정의 기록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파일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