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관련 거래 공개 규칙의 핵심은 관련 거래와 관련 당사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관련관계를 이용해 관련자 간에 불가능한 거래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 우리나라 상하이심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따르면 상장회사 관계거래는 상장회사 또는 지주자회사와 상장회사 관련자 간의 자원과 의무 이전을 말한다. 관련 당사자에는 관련 법인과 관련 자연인이 포함되며,' 상장 규칙' 은 관련 법인과 관련 자연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또한 잠재적 관계자의 조건, 즉 계약이나 약정이 발효된 후 또는 향후 L2 개월 동안 상장사 관계자와의 계약이나 안배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인 또는 관련 자연인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난 L2 개월 동안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인 또는 관련 자연인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잠재적 관계자로 간주된다. 상장규칙' 은 또한 중국증권감독회, 거래소 또는 상장회사가 실질적으로 형식보다 중요한 원칙에 따라 상장회사와의 특별한 관계, 상장회사의 이익 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자연인과 법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 결정 및 공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상장규칙' 은 적시에 공개되는 관련 거래의 금액, 계산 기준, 공개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