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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회장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 대내에서 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대외대표회사를 맡고 있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설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 중 국가가 임명한 이사와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로 생성된 직공 이사 외에 회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교체된다. 유한책임회사 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고, 주식유한회사 회장은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고 해임된다. 이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선출하고 해임한 회사다. 이사회는 회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지만 회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회장이 해임된 후에도 여전히 이사이며, 그 이사직의 해임은 반드시 원선거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37 조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