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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주앙 자치구 농촌 급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급수와 용수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급수와 용수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농촌 식수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식수 안전을 보장하며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농촌 급수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도시 급수 공사 관망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의 급수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은 도시 급수 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농촌 급수는 도시와 농촌의 급수 일체화, 규모화 집중 급수의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수원 개발과 수자원 절약의 결합, 정부 주도와 시장화 운영의 결합, 생활용수 우선, 생산용수 균형, 수질보장, 물 확보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농촌 급수 프로젝트는 공익성 기반 시설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급수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촌급수공사 건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촌급수와 용수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급수 공사의 건설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농촌 급수수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급수공사 건설과 운영관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임업, 농촌진흥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촌급수수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마을 (주민) 민위원회는 농촌 급수수의 조율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농민 용수협력기구나 기타 방식을 조직하여 농촌 소형 집중 급수공사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농촌 급수 기술 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급수 감시 정보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급수 신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설비 및 신소재를 연구, 보급 및 적용하고 농촌 급수 공사 건설 품질을 높이고 수질을 개선하며 물 절약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는 농촌 식수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주민의 식수 안전, 물 절약, 급수 시설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발전개혁, 교육,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농촌진흥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농촌급수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비준된 농촌 급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촌 급수 계획은 농촌 진흥 전략의 요구에 따라 아름다운 광시 건설과 수원 보호와 결합해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총괄하고, 도시 급수와 대형 급수망의 확장, 급수공사의 개조와 공고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농촌 급수망 체계를 보완하고, 점차 도시와 농촌의 급수와 동질성, 같은 서비스를 실현하다.

농촌급수계획은 국토공간의 총체적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마을계획, 도시급수계획 등 관련 계획과 맞물려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지표수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대형 급수공사를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제 10 조 농촌 급수 공사 건설은 정부 투자 위주로 사회투자와 기부를 장려하고 농촌 주민들이 투자, 투자 등을 통해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 11 조 대형 급수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법인을 구성하고 공사 건설을 책임져야 한다.

소형 중앙 급수 프로젝트는 마을 (주거) 위원회, 농민수협력기구 또는 농촌주민이 자건, 자관, 상대보보, 선건후 보보 방식으로 조직할 수도 있고, 현 (시, 구), 읍을 단위로 공사 건설 관리 단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 12 조 중앙 급수 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독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재료와 설비는 관련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사 경험은 합격한 후에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중앙 집중식 급수공사는 공공기반시설에 따라 건설용지 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돼 공사용지를 보장하는 것은 국유지를 할당하거나 농촌 집단토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사지를 보장할 수 있다. 제 14 조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 급수 공사가 포괄하는 지역 내에서는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영급수 공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운영관리 제 15 조 농촌 급수공사 재산권은 누가 투자하는지, 누가 투자하는지, 투자협정에 따라 결정하면 재산권 소유자가 운영관리 주체를 확정한다.

급수 공사의 기본 용도를 바꾸지 않는 한 중앙 급수 공사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할 수 있고, 재산권 소유자는 법에 따라 청부 임대 위탁 관리 등을 통해 중앙 급수 공사의 경영 관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대형 급수공사의 재산권 소유자는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급수관리업체에 급수공사의 운영관리를 의뢰해야 한다.

소형 중앙 급수 공사 재산권자는 전문 급수 관리업체나 기층수리관리기관, 마을 민위원회, 농민수협력기구가 급수공사 운영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