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에 규정된 실사와 실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탁회사는 고유 재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배상이 부족한 사람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신탁 회사 설립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정책 위험.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지역발전정책의 변화가 신탁업무에 가져온 위험을 가리킨다.
2. 법적 위험. 신탁업무의 경우, 그 법적 위험은 주로 신탁법과 그 보조제도의 불완전성 또는 신탁업무의 합법성과 신탁재산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리킨다.
3. 시장 위험.
4. 신용 위험.
신탁 책임의 의미:
소개 신탁 책임은 수탁자가 수탁자가 아닌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의뢰인/수혜자에 대한 재산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과 수탁자 사이의 신탁관계가 수립되면 수탁자는 신탁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은 +0,65,438+0,65,438+0 시행 이후 신탁활동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개발, 금융리스, 인프라 건설, 증권투자 등에서 신뢰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탁법 서비스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직원, 변호사, 판사가 신탁과 신탁법 관계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종종 발견되며, 일부 이해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의 신탁의 위치 및 신탁입법 자체의 신탁법 적용 규칙 부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탁 종사자와 법률가의 천연 사명은 우리가 현재의 법률 환경에 입각하여 신탁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신탁과 그 법적 관계의 해석;
(1) 신탁은 독립된 재산 관리 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2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신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혜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신탁입법의 초심에 따르면 신탁은 일종의 재산 관리 제도로 정의되었다. 전국인민대법제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에 대한 해석' 총칙 2 부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신탁의 정의를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기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신탁은 타인이 관리, 사용 또는 처분하는 재산관리제도다." 。
신탁에 반영된 재산 관리 방식은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수탁자와 수혜자는 재산권 분배, 즉 위탁인이 재산권의 소유, 사용 및 처분을 받는 것이다. 수혜자는 재산권 수혜권을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해석' 제 1 부 서론은 "신탁관계에서 의뢰인이 위탁한 재산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또는 일정한 물질적 내용을 가지고 특정 경제적 이익의 권리를 직접 반영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의 실제 사용권; 둘째, 재산 수익의 수익권을 얻는다. 셋째, 재산 관리를 구현할 권한; 넷째, 재산 처분권. 이 네 가지 권리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다른 범위와 다른 수준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권리는 분리, 단독 행사 또는 단독 합병할 수 있다. 신탁관계에서 의뢰인은 재산권을 위탁한다. 포함 된 네 가지 권리에 관해서는, 위임의 특정 내용, 위임의 범위, 위임의 깊이, 권리 행사 방법, 부여 된 권한 및 부과 된 제한은 매우 유연하며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과 선택권은 고객이 사용합니다. 의뢰인으로 불리는 재산 소유자는 법정 규칙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신탁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신탁관계의 위탁은 신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신탁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 신탁의 본질적 속성은 재산권리의 분할, 처분, 관리임을 알 수 있다.
(b) 신탁 법률 관계는 특수한 민사재산 법률 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당사자는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로 구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의 대상은 재산 소유권 또는 재산 소유권 권리이다.
신탁의 정의에 따르면 신탁의 본질은 재산 관리 제도이다.
따라서 신탁법률관계는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신탁재산관리법관계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해석 1 부 서론은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다" 고 지적했다.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법률관계다."
둘째, 민법 시스템에서의 신탁의 지위와 법률 적용
(1) 신탁에 반영된 재산관리제도는 우리 민법제도가 확립한 재산소유권 제도에 속하며 채권채무 확립을 목적으로 한 채무와 계약제도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이 확립한 입법체계 내용을 보면 우리 민법체계는 민사주체제도, 재산소유권제도, 채무와 계약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재산상속제도, 민사책임제도와 민사법률행위, 대리, 시효 등 다른 민법제도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탁에 반영된 재산 관리 제도는 재산 소유권 제도의 구체적 형태이므로 신탁법 관계의 내용은 민법제도의 틀 아래 소유권법 규범의 범주에 속한다.
신탁은 민권중 소유권 이론에 근거한 재산 관리 제도이지 민권중 채권 이론에 근거한 계약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법률관계는 비채권채무계약법관계가 아니라 재산관리법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 신탁법률관계의 성립은 신탁법에 의해 조정되고 계약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신탁법은 민법체계에서 소유권법 규범을 가진 특별법이다. 법률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같은 법률 관계, 일반법 및 기타 같은 단계의 특별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다른 특별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규범의 특별규정이 일반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신탁법은 신탁재산관계의 설립과 신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보호에 대해 완벽하고 포괄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의 내용은 민법통칙 계약법 등과 현저히 다르다.
반면에, 신탁법 관계는 서면으로 설립되었다. 신탁법은 신탁법 관계 수립시 신탁계약, 유언장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면 서류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률관계는 계약 형식으로 성립될 수 있지만 신탁법률관계 자체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이 확립한 계약법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민사법관계에 속한다.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법제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에 대한 해석' 총칙 2 부는' 신탁계약은 일반 계약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주로 일반 계약이다' 라고 구분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2 조 * * * 본법에서 신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탁인이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하고,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혜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2 조 * * 수탁자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제 3 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청산 책임을 진다. 제 3 자가 수탁자 중 한 명에게 한 사람에게 한 뜻은 다른 수탁자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 * * 수탁자 중 한 명이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직 위반, 신탁업무 부당 처리로 인한 신탁재산 손실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 수탁자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6 조 수탁자는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신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신탁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탁재산을 원상 회복하거나 배상할 때까지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과 제 3 자에 대한 채무는 신탁재산이 부담한다. 수탁자가 고유 재산으로 선불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이 있다.
수탁자가 제 3 자에게 진 채무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입은 손실은 고유 재산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