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데이터 법의학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안기관 전자데이터 수집 업무를 규범화하고, 전자데이터 수집의 질을 보장하고, 전자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공안기관 형사사건 절차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법정절차와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전자데이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자료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제때에 수집하고 추출해야 한다. 제 3 조 전자 데이터 법의학은 (1)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조사 실험; (3)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식별. 제 4 조 공안기관의 전자 데이터 수집은 국가 비밀, 경찰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므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취득한 자료는 사건과 무관하므로 제때에 반환하거나 파괴해야 한다. 제 5 조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처리 과정에서 수집, 추출, 공안기관이 접수하거나 법에 따라 얻은 전자데이터를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전자데이터 수집 및 추출 제 1 절은 일반적으로 제 6 조 전자데이터 수집 및 추출은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자를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조사원의 주재하에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 데이터 수집, 추출,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봉인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b) 전자 데이터의 현장 추출; (3) 인터넷을 통해 전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추출합니다. (4) 전자 데이터 동결 (5) 전자 데이터 얻기. 제 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할 수 있다. (1)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고,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 (b) 전자 데이터 자체 파괴 기능 또는 장치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적시에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 관련 전자 데이터를 보기 위해 현장 전시가 필요합니다. 전항 (2)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한 후, 원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 사람은 원저장 매체를 압류해야 한다.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지만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전자 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하는 경우, 전자 데이터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관련 기록에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사용하여 관련 증거를 고정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조사관과 전자 데이터 보유자 (제공자) 가 전자 데이터의 저장 위치, 특성 및 원본 저장 매체 위치를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 보유자 (제공자) 가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 절 압류, 압류 원저장 매체 제 10 조는 수사 활동에서 범죄 용의자가 유죄이거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데이터를 발견하고, 원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 원저장 매체를 압류, 압수하고, 필기록을 작성하며, 원저장 매체의 보관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와 관련된 범죄 현장을 검사하고 검사할 때는 관련 사양에 따라 관련 장비를 폐기하고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압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 11 조 봉인된 원시 저장 매체는 (1) 아카이브된 원본 저장 매체가 보관 해제 상태 없이 사용하거나 시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정보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등 내부 저장 미디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밀봉하기 전과 밀봉 후에 밀봉된 원시 저장 매체를 찍어야 한다. 사진은 보관 전후의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반영해야 하며, 봉인 보관 또는 게시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진은 전자 장치 내부 저장 매체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3) 휴대전화 보관 등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원시 저장 매체는 신호 차폐, 신호 차단,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압류된 원시 저장 매체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원시 저장 매체 보유자 (제공자) 와 대조해야 하며, 현장에서 압류 목록을 3 부씩 만들어 원본 저장 매체의 이름, 번호, 수량, 특성 및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사관, 소지자 (제공자), 증인 서명 또는 도장, 소지자 제 13 조는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 보유자 (제공자) 또는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 보유자 (제공자) 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서명 또는 도장을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관련 필기록에 상황을 기록하고 원래의 저장 매체를 압류하는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제 14 조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는 증인 증언, 범죄 용의자 진술, 변명 등 원본 저장 매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15 조 원시 스토리지 미디어를 억류할 때, (1) 원시 스토리지 미디어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시스템 아키텍처,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여부, 관리자 및 사용자 id 에 대한 정보를 이해, 수집 및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관리를 위한 원시 스토리지 미디어 및 사용자 이름, 암호 (3) 원래 스토리지 미디어의 데이터 백업, 암호화된 디스크 및 컨테이너, 자체 파괴 기능, 다른 이동식 스토리지 미디어, 백업 여부, 백업 데이터의 저장 위치 등이 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관련 내용. 제 3 절 전자 데이터의 현장 추출 제 16 조 다음 중 하나가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1) 원본 저장 매체는 보관하기 불편합니다. (2) 저장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 및 기타 전자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3) 사건이 긴급하여 전자 데이터를 즉시 추출하지 않으면 전자 데이터 손실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전자 장비의 폐쇄는 중요한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5)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를 추출하여 의심스러운 스토리지 미디어를 조사해야 합니다. (6) 실행 중인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암호 없이 추출할 수 없습니다. (7) 원래 저장 매체를 압류 할 수없는 기타 상황.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봉인할 수 없는 상황이 사라진 후에는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제때에 압수해야 합니다. 제 17 조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관련 전자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전자 장비로부터 적시에 격리한다. (2)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경우 작동 중인 전자 장치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3) 현장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신호 차폐, 신호 차단, 네트워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전원 공급 장치 보호; (e)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제 18 조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추출된 데이터는 원래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2) 대상 시스템에 새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대상 시스템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된 절차와 목적을 사본에 기록해야 합니다. (3) 관련 필기록에 수술의 실시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 19 조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 전자 데이터의 출처, 원인, 목적, 대상, 전자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간, 위치, 방법 및 절차,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는 이유, 원본 저장 매체의 저장 위치, 범주, 파일 형식, 무결성 검증 값을 명시하는 전자 데이터 추출 고정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조사관과 전자 데이터 보유자가 만들어야 한다. 전자 데이터 보유자 (제공자) 가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0 조 추출된 전자 데이터는 압축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 및 압축 파일의 무결성 검사 값을 기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객관적인 이유로 증인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데이터 현장 추출 필기록' 에 기재해야 하며, 전체 녹화를 통해 비디오 문건을 계산하여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2 조 압수할 수 없는 원시 저장 매체와 한꺼번에 추출할 수 없는 전자 데이터는 등록, 사진 촬영 또는 녹화한 후 소지자 (제공자) 가 보관할 수 있으며, 등록자, 소지자 (제공자), 증인 서명 또는 도장, 그 중 한 명은 소지자 (제공자) 가 제출한 등기 보관 목록을 한 부씩 발급할 수 있다. 소지자 (제공자) 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양도, 판매, 파손 또는 보관 상태를 해지해서는 안 되며, 사건 처리 부서의 승인 없이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켜 두어야 합니다. 등기 보존된 원시 스토리지 미디어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자동 종료로 간주된다. 본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