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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인수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상장회사 인수는 증권시장에서 결정권이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상장회사 통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다. 주식을 인수한 상장회사를' 목표회사' 또는' 목표회사' 라고 부른다.

기준에 따라 상장사 인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 인수 및 공개 인수. 합의 인수는 인수자가 목표회사 개인주주와 주식 양도협정을 체결하여 인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장회사 인수 방식이다. 공개 매수란 인수인이 목표회사 전체 주주에게 공개 매수 청약 발행, 보유 주식 구매, 제안인이 약속한 뒤 주식을 양도해 인수 목적을 달성한 상장사 인수 방식을 말한다.

2. 부분 인수와 전체 인수. 부분 인수란 인수인이 목표회사의 일부 주식을 인수할 예정인 상장사 인수 방식을 말한다. 전면 인수란 인수측이 목표회사의 전체 주식을 인수할 예정인 상장사 인수 방식을 말한다.

모든 공공 구매 및 강제 공공 구매. 임의 공개 구매는 구매자가 결정한 공개 구매입니다. 강제 공개 구매는 구매자가 법정 상황을 구비할 때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공개 구매입니다.

독립적인 인수 방식으로 외국 법조계의 보편적인 견해에 따르면 상장회사 합의 인수는 상장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증권장소 밖에서 인수회사의 주주와 주식 인수 협의를 달성하는 행위다. 합의인수가 인수측과 목표회사 소수 대주주 사이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주주들이 제외돼 대부분의 중소주주들이 인수합병에서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공정성과 감독 원칙을 이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협정 인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증권시장에서 발달하고 규제가 완비된 국가에서도. , 일부 규칙은 판례를 통해서만 결정되며, 성문법에는 협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