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1) 등록, 즉 상표 소유자가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원시 상표권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상표이용자는 등록을 신청해야만 상표전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상표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용 원칙, 즉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가 일정 기간까지 사용되는 한, 등록하지 않아도 상표전용권을 얻을 수 있다. 사용방식을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도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전제로 한다. 상표의 등록은 상표전용권의 증강일 뿐 권리의 귀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3) 혼합 원칙.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상표권은 등록 신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만, 등록이 승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제 1 이용자에게 첫 번째 사용을 이유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상표전용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먼저 이용자가 원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스스로 사용하거나 기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상표권 취득이란 특정 사람 (자연인과 법인 포함) 이 법에 따라 상표를 신청하고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의 취득은 상표권의 법적 관계를 가리킨다. 무형재산권과 유형재산권으로서 그 취득 방식은 출처에 따라 원시 취득과 전승 (상속이라고도 함)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취득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상표권의 취득이 원래 상표권자의 상표권과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직접 취득이라고도 합니다. 즉,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조건을 갖추고 상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표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의 취득은 초창기이지, 원래 상표 소유자의 상표봉과 그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현재 각국의 상표권의 원시 취득은 일반적으로 (1) 사용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채택한다. 상표 사용의 선후순서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즉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상표권에 속하며,' 먼저 사용' 을 이유로 반대한 사람은 등록 상표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이용하여 상표권 획득을 확인하는 것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소유자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관행은 등록상표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상표관리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제 1 용자인지, 분쟁 처리에 불리하다는 것을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세계에서 이런 취득 원칙을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2) 등록 원칙. 등록 신청의 선후 순서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즉 먼저 등록을 신청하면 상표권이 누구에게 부여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국이 등록된 상표를 승인해야 상표 신청인이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은 법적 사실이다. 상표 소유자가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면 국내법의 보호를 받고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의 제 1 이용자가 제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등록한다면, 제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할 수 없고, 사용하는 상표의 상표권을 얻을 수도 없다. 허베이 () 성 당산시 () 에는 현급 작은 술 공장이 하나 있다. 세심하게 설계한 후에, 그것은' 거인' 상표를 만들었다. 거인' 상표를 사용한 후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회사의 평판이 크게 높아져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때, 경교의 한 백주공장이' 호문' 상표를 등록하여 당산' 호문' 술집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나중에, 그것은 거금을 들여 거인의 등록상표를 구입해야 했다. 상표등록 원칙을 채택하면 기업 상표의식을 강화하는 데 불리하고, 제때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도록 독촉하며, 상표관리에 불리하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표 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등록 원칙을 이용하여 상표권의 귀속을 확정하고, 사용 원칙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의의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18 조는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3) 혼합 원칙. 이것은 사용 원칙과 등록 원칙의 절충안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한, 등록되지 않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먼저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상표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대립이 성립되면 등록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대항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자는 반박할 수 없는 안정적인 상표 전용권을 얻었다. 일부 국가에서는이 원칙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모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시한은 다르다. 영국 규정은 7 년, 미국 규정은 5 년, 스페인 규정은 3 년이다. 둘째, 손에 잡히는 취득, 일명 상속이라고도 하는 것은 상표권의 취득이 애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상표권자의 상표권과 그 의지를 바탕으로, 현재 상표권은 일정한 법적 사실을 통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도계약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자로부터 상표권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법정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상속인이 상속 절차에 따라 얻은 상표권이다.